양 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재난 복구 지원 소화전 변동 현황 알림 1. 관련문서 가. 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소방지원활동」,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나. 재난대응과-23550(2016.11.10.)호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 알림」 다. 재난대응과-4728(2022.3.3.)호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 계획 알림」 라. 생활환경과-21719(2022.4.27.)호 「재난 복구를 위한 도로청소용 옥외소화전 사용 협조요청」 2. 기상(폭염) 특보 및 대기오염 예·경보 등 발령 시 도로 분진 청소 및 열감 해소를 위한 물청소용 소화전 협의 대상에 변동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리니 관할 부서에서는 소화전 유지·관리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칙 외 무단 사용 발견 시 유선 연락 바랍니다. ○ 현황 총 계 현장대응단 신정 신월 신트리 목동 붙임 1. 도로 물청소용 소화전 지정 현황(양천) 1부. 2. 소방용수시설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신정119안전센터장, 신월119안전센터장, 목동119안전센터장, 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진태 대응총괄팀장 代한윤섭 재난관리과장 05/20 김정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332 ( 2022.05.20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43 /전송 02-2187-8321 / ima119bo2@seoul.go.kr / 부분공개(5)
26017550
20220521043506
본청
재난관리과-21332
D00000454049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