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재난 복구 지원 소화전 변동 현황 알림

양 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재난 복구 지원 소화전 변동 현황 알림 1. 관련문서 가. 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소방지원활동」,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나. 재난대응과-23550(2016.11.10.)호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 알림」 다. 재난대응과-4728(2022.3.3.)호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 계획 알림」 라. 생활환경과-21719(2022.4.27.)호 「재난 복구를 위한 도로청소용 옥외소화전 사용 협조요청」 2. 기상(폭염) 특보 및 대기오염 예·경보 등 발령 시 도로 분진 청소 및 열감 해소를 위한 물청소용 소화전 협의 대상에 변동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리니 관할 부서에서는 소화전 유지·관리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칙 외 무단 사용 발견 시 유선 연락 바랍니다. ○ 현황 총 계 현장대응단 신정 신월 신트리 목동 붙임 1. 도로 물청소용 소화전 지정 현황(양천) 1부. 2. 소방용수시설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신정119안전센터장, 신월119안전센터장, 목동119안전센터장, 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진태 대응총괄팀장 代한윤섭 재난관리과장 05/20 김정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332 ( 2022.05.20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43 /전송 02-2187-8321 / ima119bo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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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도로 물청소용 소화전 (양천) 22.5.9.xlsx

    비공개 문서

  • 소방용수시설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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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재난 복구 지원 소화전 변동 현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332 생산일자 2022-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태 (02-6981-8643) 관리번호 D000004540490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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