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022-2호) 재심의 결과 보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2022-2호) 재심의 결과 보고 1. 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실시하고 결과 통보한 「」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재심의 일자 : . 나. 재심의 결과 : 붙 임 : 재결서. 끝. 조사관 박미영 운영총괄팀장 신종철 위원장 05/20 代신종철 협조자 시민감사옴부즈만 전미희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2770 ( 2022.05.20 ) 접수 ( ) 우 운영 밀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127 /전송 02-768-8846 / ioyou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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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호) 재심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2770 생산일자 2022-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영 (2133-3127) 관리번호 D00000454026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민원배심법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