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 자전거대여점(강남지역) 사용료 및 변상금 납부독촉 재고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한강 자전거대여점(강남지역) 사용료 및 변상금 납부독촉 재고지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7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따라 부과된 한강 자전거대여점의 사용료 및 변상금 체납에 대해 2019. 9.19.과 2021.10.15 독촉고지 한 이후 수차례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납되어 재차 납부 독촉하오니 납기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 7조의2에 의한 관허사업의 제한 및 제8조, 제9조에 의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재산 : 나. 허가기간 : . 다. 부과금액 : ) (‘22. 5.20.기준, 단위: 원) 연번 세목명 부과일 부과금액 이자/ 연체료 부가가치세 총 계 비고 1 임대료 2 3 4 변상금 5 라. 납부기한 : 2022. 6. 3. 바. 납 부 자 : 붙임 : 독촉 고지서 5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광현 시민활동지원과장 05/20 진성수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20827 ( 2022.05.20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시민활동지원과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72 /전송 02-3780-0740 / fields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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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자전거대여점(강남지역) 사용료 및 변상금 납부독촉 재고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시민활동지원과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20827 생산일자 2022-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광현 (02-3780-0772) 관리번호 D00000454034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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