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 변경위촉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2496 결재일자 2022.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지원팀장 안전지원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혜란 권우정 송준서 백일헌 05/20 한제현 협 조 청년정책반장 이성은 조직담당관 조성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 변경위촉 2022. 5. 19. (목)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 변경위촉 재난 대비 민·관?군?경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운영중인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위원 변경사유가 있어 위·해촉코자 함 1 운영현황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2조 □ 위원 : 27명(공동위원장: 행정2부시장, 민간대표) ㅇ 당연직(5) : 행정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소방재난본부장, 물순환안전국장, 푸른도시국장 ㅇ 위촉직(22)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전문가 등 2 위촉(변경)개요 □ 변경 위원수 : 10명 (위·해촉 8명, 재위촉 2명) □ 변경 위촉일 : ’22. 5. 31. □ 해촉 위원 연번 소속/직위 성명 해촉 사유 비고 1 2 3 4 5 6 7 8 □ 위촉 위원 연번 소속/직위 성명 위촉 기간 비고 1 2 3 4 5 6 7 8 □ 재위촉 위원(연임) 연번 소속/직위 성명 위촉 기간 비고 1 2 ※ 연임은 2회까지 가능하며, 연임 시 임기는 이전 임기 만료 다음날부터 임기 시작으로 지정 □ 여성 및 청년 위원 확대 계획 ㅇ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른 위원자격은 단체의 장 및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여성 및 청년 위원 위촉에 어려움이 있음 위원자격: 재난활동 관련 민간단체 대표, 재난대응 민간기업 지원단, 재난안전 전문가 등 ㅇ 금번 신규 위촉은 대부분이 기관 내 인사이동에 의한 변경이며, 유관부서의 여성·청년인재 DB도 활용하여 적합한 신규위원을 위촉하였음 ㅇ 향후 임기 만료 등 위원 재위촉 사유 발생시에도 해당 DB를 적극 활용하여 여성 및 청년위원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붙임: 서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개최 계획 및 위원명단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1.6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개최 계획 및 위원명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 변경위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2496 생산일자 2022-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란 (02-2133-8519) 관리번호 D000004540715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시민안전대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