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신 해승건설주식회사 귀중(참조: 현장대리인 정순곤) (경유) 제목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발견으로 인한 조치 요구(해승건설) 1. 병원 내 안전한 작업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의거 귀 사 작업장 내 위반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위반사항 확인 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아울러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안전모, 안전대 사용지침 자료 OPL(One point lesson)을 함께 보내드리오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반사항 (22.5.20)_해승건설 1부. 2. 안전모 안전대 착용 이것만은 꼭(안전보건공단) 1부. 끝. 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주무관 허지원 시설팀장 이호식 원무과장 05/20 代허근행 협조자 주무관 장보규 시행 원무과-22836 ( 2022.05.20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본관 3층 원무과 / http://sbhosp.seoul.go.kr 전화 02-3156-3098 /전송 02-389-9704 / jwheo2@seoul.go.kr / 대시민공개
26016002
20220521043506
본청
원무과-22836
D000004540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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