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결과(5월) 제출 요청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1468(2022.1.14.)호와 관련입니다.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0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관 정보통신망의 악성코드 감염여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여부 등 정보보안업무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이와 관련 각급기관은 2022년 5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결과를 5.31.(화)까지 제출(붙임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결과(양식) 1부. 2. 2022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제출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강경민 정보보안팀장 代김재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5/20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5429 ( 2022.05.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74 /전송 02-768-8843 / kyungmin2937@seoul.go.kr / 부분공개(2)
26015554
20220521043506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25429
D000004540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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