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365 청결기동대 휴식공간 및 휴게시간 보장 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 365 청결기동대 휴식공간 및 휴게시간 보장 철저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근로기준법」제54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시간 근무에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 근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하는바, 각 자치구에서는 365 청결기동대 노동자에게 법정 휴게시간 및 이를 위한 별도의 휴게공간을 반드시 제공하여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제56조(휴게) :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청소행정과장), 용산구청장 (자원순환과장), 서대문구청장 (청소행정과장), 영등포구청장 (청소과장) 주무관 정명후 도시청결팀장 김숙자 생활환경과장 전결 05/20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2933 ( 2022.05.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44 /전송 02-768-8863 / jmh080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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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65 청결기동대 휴식공간 및 휴게시간 보장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2933 생산일자 2022-05-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명후 (02-2133-3744) 관리번호 D0000045406490
분류정보 환경 > 청소 > 청소관련관리일반 > 청소구역조정및청소대책 > 시기별청소대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