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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340 결재일자 2022.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정훈 최홍규 05/20 代유옥현 협조 주무관 정길섭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용역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2022. 5.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2차) 수립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2차) 수립 용역」입찰공고 결과 무응찰로 유찰(2회)되었기에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협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개 요 용역 내용 ? 용 역 명: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2차) 수립용역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7개월 ? 소요예산: 77,126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추진경위 ? '22. 1월: 용역 추진계획 수립 ? '22. 2월: 입찰 공고, 유찰(1회, 무응찰) ? '22. 3월: 입찰 재공고, 유찰(2회, 무응찰) ? '22. 5월: 제안서 제출 주요 용역 범위 ? 공사중단 건축물의 실태조사(9개소) ? 계획의 개요, 목표, 기본 방향 등 ? 정비여부 결정 관련 분석, 정비방법 선정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 공사중단 건축물 예방 및 관리 방안 등 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0항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7명 ? 평가위원 예비명부 - 공고 시 기추천받은 평가위원 명부로 예비명부 작성 ? 평가위원 확정 - 순번에 따라 연락하여 호선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방법: 서면평가(위원별 평가자료 e-mail 배포, 평가결과 제출) ▶ 추진근거: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서울시 공무원 복무지침 변경사항 안내 인사과-23712(2022.04.19.), 비대면 회의 방식 활용 권고 ? 일 자: 2022. 5. 00. ? 장 소: 위원 개별장소(개인별 근무지, 자택 등) ? 평가위원: 7명(건축 관련분야 7명) ? 평가항목: 제안업체 기술능력(정성적 평가분야) 평가 ? 개최요건: 평가위원 7명이상 e-mail 평가자료 제출 ? 진행 절차 사업부서 평가 ▶ 서면심사 의뢰 ▶ 제안서평가원회 ▶ 종합집계·의결 -정량적 평가(20점) -입찰가격평가(10점) 제안서 및 심의서류 이메일 송부 - 정성적평가 (70점) - 보안준수 서약 - 평가표 등 제출 - 종합평가점수 산출 (정량적,정성적,입찰가격평가) - 의결서 작성 등 사업부서 사업부서⇒위원 위원⇒사업부서 사업부서, 위원 Ⅲ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대상자 선정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분야별 배점 : 총 100점 만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제안서 평가 분야별 평가 항목 및 기준 구 분 평가 항목 배 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분야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상태 4 20 발주부서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상태 4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 건수 3 실적 금액 3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3 재정 상태 건실도 3 정성적 평가분야 사업의 이해도 10 70 심사위원 평가 사업수행 절차 및 방법 10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안) 30 과업 수행 체계 및 실현을 위한 정책적방안 20 입찰가격 평가 10 ※평점산식 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 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정함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공고입찰결과 협상적격자 단독입찰로 유찰 시 재공고 생략 및 수의계약 추진 ▶ 추진근거: 재무과-3953(2022.01.25.),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활용 지침"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실시 Ⅳ 행정사항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490,000원 ? 산출근거: 70,000원/인 × 7인 = 490,000원 - 예산과목: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2차) 수립 용역, 사무관리비 향후 일정 ? '22. 5.: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및 계약의뢰(재무과) ? '22. 5.: 용역계약(예정) 붙임 1. 평가위원 예비명부 1부 2. 평가위원회 관련 서류 일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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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340 생산일자 2022-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훈 (02-2133-7120) 관리번호 D000004540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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