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예산변경 계획

문서번호 시정연구담당관-21664 결재일자 2022.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술용역팀장 시정연구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송인명 윤경희 배종은 이동률 05/20 김의승 협 조 예산총괄팀장 강인철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예산변경 계획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예산변경 계획 2022. 05. 19. (목)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예산변경 계획 예산 변경을 통해 ?직무발명 보상제도? 사무관리비 부족액을 확보하여 고문변리사 수당 및 특허연납금 등을 지급하고자 함 개 요 ○ 사 업 명 :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 예산과목 - 정책 및 단위사업 :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연구 기능강화 - 세부사업 및 통계목 :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사무관리비(201-01) 예산의 변경 발생사유 ○ ’20~’21년 특허신고 및 승계건수가 ‘18~’19년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지난해 코로나 방역 예산 확보로 증가분 감안 예산 미편성 ※ 특허대행비는 전년도 비용을 익연도에 정산·청구 ○ 서울시 고문변리사 신규 운영으로 변리 자문수당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 필요 < 최근 5년 예산 편성 및 특허 신고 등 현황 >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5월(현재) 직무발명 특 허 신 고 32 31 47 46 14 시승계 18 17 36 25 - 예 산 액(천원) 69,029 130,112 137,640 103,530 134,562 ※ 2022년 시승계 여부는 6월말 심의 예정 예산 변경계획 ○ 변경 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안전부훈령 제214호, 2021. 11. 3.) ※ 예산의 변경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변경 내용 -‘시정시책연구용역’의 연구용역비(207-01) 일부를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사무관리비(201-01)로 변경 ○ 세부 변경 내역 (단위: 천원) 추진일정 ○ 예산변경 요청 (예산담당관) : ’22. 5월 중 ○ 서울시 고문변리사 수당 및 특허연납금 등 지급 : ’22. 5월 이후 ○ ’22년 제1회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 ’22. 6월 중 ○ ’22년 제2회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 ’22. 9월 중 붙 임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예산변경 요구서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 ○ 세부 변경내역 (단위: 천원) ○ 변경사유 - '20~'21년 특허신고 및 승계건수가 '18~'19년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지난해 코로나 방역 예산 확보로 증가분 감안 예산 미편성 ※ 특허대행비는 전년도 비용을 익연도에 정산 · 청구 - 서울시 고문변리사 신규 운영으로 변리 자문수당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 필요 2022. 5.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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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예산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시정연구담당관
문서번호 시정연구담당관-21664 생산일자 2022-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인명 (02-2133-7828) 관리번호 D00000454062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정책개발관리 > 공무원직무발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