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옥외광고물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옥외광고물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옥외광고물법 2조 규정과 관련하여 아파트 내부 설치현수막이 옥외광고물 인지 문의주셨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2조는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옥외광고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사항 1번의 경우 아파트 내부 건물의 전면, 측면, 후면 및 나무 사이, 화단 담장 등에 광고물을 설치하여 외부 통행로에서 인식할 수 없을 때는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질의사항 2번의 경우 아파트 내부에 설치되어 있지만 외부통행로에서 현수막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을 때는 옥외광고물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예로 제시하신 정문에서 20~30m 떨어진 아파트 건물 측면이나 화단담장, 나무와 나무 사이에 현수막을 부착한 경우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개별사항에 해당됩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관리와 단속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법령’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광고물의 신고·허가, 설치 위치 등 현장의 정확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의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시어 정확한 내용을 안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윤희 광고물팀장 代장성진 도시빛정책과장 05/19 代김재웅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2129 ( 2022.05.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0736 / uni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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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옥외광고물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2129 생산일자 2022-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희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453927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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