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호흡기 질환자의 식품접객업소 근무, 0675)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호흡기 질환자의 식품접객업소 근무, 0675)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 이첩, 다부처 지정)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깊은 상심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심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호흡기 질환자의 식품접객업소 근무’와 관련하여 문의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식품접객업소에서 근무하게 되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에 속하는지 : 타 기관(부처) 답변 예정 1)-1 어느 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상위 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타 기관(부처) 답변 예정 1)-2 식품접객업소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 대상자를 근무 혹은 채용 거절 시 고용차별금지법에 의해 사업주에게 부과될수 있는 과태료나 시정명령이 있나요? : 타 기관(부처) 답변 예정 2) 사업주 또는 과태료 대상자가 의견제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 형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서류는 없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크 상시착용 및 손씻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두가 원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족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영현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식품정책과장 05/19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4848 ( 2022.05.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9 /전송 02-768-8869 / lemora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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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호흡기 질환자의 식품접객업소 근무, 067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4848 생산일자 2022-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현 (02-2133-4729) 관리번호 D0000045394470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