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평소 시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우리시 응답소로 연계 제출된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올려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원본 지적도와 전산 지적도가 다르다고 민원을 제기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없었기에, 첨부한 파일(4개)을 보고 대한민국 전산 지적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이 원본 지적도와 같아 보이는지" 서울시의 견해를 묻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귀하께서 '대한민국 전산 지적도'라고 하여 첨부해주신 이미지파일은 도면에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토지이용계획 사항이 함께 표기된 것으로 보아 국토교통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도면은 연속지적도라 하는데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연속된 형태로 작성한 도면으로, 토지소유권의 범위 확인 등 경계점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측량용으로는 활용할 수 없고 각종 토지정책 수립이나 국민에게 토지이용계획 내용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참조용 도면정보라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1필지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지적소관청(시·군·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 상에 등록된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며, 지적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 등)가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경계복원측량'이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속지적도는 낱장의 전산화된 지적도와 임야도의 도면상 경계점들을 측량없이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정보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경계 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토지관리과 김용필 주무관(☏ 02-2133-46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필 공간측량팀장 정진녀 토지관리과장 05/19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3791 ( 2022.05.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4 /전송 02-2133-4910 / feel2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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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3791 생산일자 2022-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필 (02-2133-4694) 관리번호 D00000453925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