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은평소방서 의용소방대원 해임(의원면직) 대상자 보고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21278(2022.5.13.)호 「2022년 상반기 은평의용소방대원 사직서 접수보고」 나. 재난관리과-543(2022.1.24.)호 「2022년 의용소방대 활성화 기본계획」 다.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라.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2. 은평소방서 의용소방대원 해임(의원면직)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발생되어 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면직대상자 현황 : 8명 (여 8명) 나. 면직사유 :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서 제출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3.26> ② 시장 또는 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용소방대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시장 또는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의원면직 대상자 : 붙임1 참조 붙임 1. 면직대상자 현황 1부. 2. 사직서 1부(8면). 끝. 담당자 김희대 대응총괄팀장 차기영 재난관리과장 김기원 소방서장 05/19 김재학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300 ( 2022.05.19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42 /전송 02-2187-8211 / u9221@seoul.go.kr / 부분공개(6)
26012988
20220521043506
본청
재난관리과-21300
D00000453928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