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3515 결재일자 2022.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이승훈 황윤기 05/18 하현석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공사」 물가변동(E/S)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1회)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5.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공사」 물가변동(E/S)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1회) 검토보고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공사」물가변동(E/S)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1회)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회) 검토 결과보고 【노들건 2022-109호(2022. 4. 26)】 ○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동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Ⅱ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공사 ○ 공사규모 : 북고가(L=461m, B=7.5m), 남고가(L=522m, B=8.0m) ○ 사업기간 : '21.9.13. ~ '22.9.12. ○ 총사업비 : 14,337백만원 ※ 계약금액 : 총괄 9,089,706,550원(1차 6,000,000,000원) ○ 계 약 자 : 주계약자 새천년종합건설㈜ / 부계약자 ㈜청미건설 Ⅲ 검토 내용 □ 물가변동 적용 요건 및 조정방법 ○ 계약금액 조정 요건 -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 및 조정율 3% 이상 증?감 발생 동시충족 ○ 계약금액 조정방법 : 지수조정률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기준 검토 계약일 조정기준일 경과일수 조정율 판정 2021.09.01 2022.01.01 121일 4.85% O.K □ 물가변동 대상금액 검토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약금액 (A) 예정공정 (B) 실행공정 (C) 빠른공정 (D=Max(B,C)) PS공정 (E) 비목군 분류대가 (F=A-D-E) 기성공제 (G) 적용제외 (H) 적용대가 (I=A-H) 금 액 □ 물가변동 조정(1회) 결과 구 분 금 액 비 고 총괄 1차 ①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 ② 물가변동 적용 제외 금액 ③ 물가변동 적용 대가 ④ 지수조정율 ⑤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 금액 천 단위 이하 절사 ⑥ 선금급 공제 금액 ⑦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변경 후 도급금액 원 Ⅳ 조 치 의 견 ○ 상기와 같이 계약금액 조정 검토내용이 적정하다 판단되어 업체로 승인 통보하고 향후 설계변경 시 반영 하고자 함. 붙임 1) 계약금액 조정 검토 요청서 1부. 2) 물가변동 조정 보고서(1회) 1부. 끝.
26012656
20220521043506
본청
토목부-23515
D000004538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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