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은평의용소방대원 사직서 접수 보고

은 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은평의용소방대원 사직서 접수 보고 1. 관련근거 가. 은평 의소대-22-005(2022.5.18.)호 「은평소방서의용소방대 의원면직에 따른 사직서 명단 송부」 나. 재난관리과-543(2022.1.24.)호 「2022년 의용소방대 활성화 기본계획」 다.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라.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2. 2022년 상반기 은평의용소방대원의 사직서가 접수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보고합니다. ○ 대 상 : 본대 대원 양은미 등 8명 연번 소 속 직 성 명 입대일자 사 유 1 개인사유 사직서 제출 2 개인사유 사직서 제출 3 개인사유 사직서 제출 4 개인사유 사직서 제출 5 개인사유 사직서 제출 6 개인사유 사직서 제출 7 개인사유 사직서 제출 8 개인사유 사직서 제출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3.26> ② 시장 또는 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용소방대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시장 또는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의용소방대원 사직서 관련 공문 1부. 2. 의용소방대원 사직서 1부(8면). 끝. 담당자 김희대 대응총괄팀장 차기영 재난관리과장 05/18 김기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278 ( 2022.05.18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42 /전송 02-2187-8211 / u92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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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용소방대원 사직서 관련 공문 1부.pdf

    비공개 문서

  • 2. 의용소방대 사직서 (8면) 1부..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은평의용소방대원 사직서 접수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278 생산일자 2022-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대 (02-6981-6042) 관리번호 D000004538632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의용의무소방대운영관리 > 의용소방대운영관리 > 의용소방대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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