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준칙의 관리주체의 동의기준과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준칙의 관리주체의 동의기준과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1) 아파트 내부에서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 외의 장소인지 구체적인 설명 요청 회신1) 준칙 제83조제2호나목의 지정된 장소외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단지내 홍보물 관리규정 등을 통하여 결정된 아파트 내 게시물 지정장소외 지정되지 않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질의2)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부착하는 게시물은 모두 부동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예 : 건물의 측면이나 화단의 담장, 나무와 나무사이에 부착한 현수막 등) 회신2)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게시물 부착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내 마찰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며, 준칙 제83조제2호나목에 따르면 게시물을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 붙이거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 관리주체는 게시에 부동의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게시물을 부착하였을 경우 준칙 제102조 제4항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후 위반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선전물, 광고물에 대한 용어의 개념 및 대우건설 또는 롯데건설 등 민간 건설업체 명의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은 광고물이나 선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0호에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현수막이 광고물이나 선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5/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3254 ( 2022.05.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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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준칙의 관리주체의 동의기준과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3254 생산일자 2022-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38339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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