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상반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선정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934 결재일자 2022. 5.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도 권고은 05/18 이은영 협조 2022년 상반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선정 계획 2022. 5.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목 차 1. 추진근거 1 2. 신청자격 1 3. 인증기준 3 4. 인증절차 3 5. 인증조건 6 6. 지원내용 7 7. 사후관리 8 8. 향후계획 10 붙임 1. 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인증지표 2.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확인서(자치구용) 3. 2022년 상반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선정 공고(안) ※ 별도 붙임 4. 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 안내(방문요양기관) ※ 별도 붙임 5. 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인증지표(상세) ※ 별도 붙임 2022년 상반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선정 계획 어르신 요양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방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을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19. 1월) ○ 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 운영 계획(어르신복지과-20272, ’22. 3. 24.) 2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설치된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기관 ※ 2번 코드시설만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평가결과가 A, B, C등급인 시설 - 동일 소재지에서 법인 변경, 개인 시설의 시설장 변경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받지 못한 신설 기관의 경우, 변경 전 개인 시설의 시설장, 운영 법인의 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가 A, B, C등급에 해당 - 단, 해당 소재지에서 최초 설립의 경우, 평가 등급 없이도 신청 가능 - 평가를 받지 못한 다음 경우에도 평가 등급 없이도 신청 가능 ① 해당 소재지에서 최초 설립한 경우 ② 동일 소재지에서 법인, 개인운영 시설장이 변경된 경우, 前법인 또는 개인운영 시설이 평가를 받지 못해 등급이 없는 경우 ○ 최초 설립 후 6개월(공고일 포함) 이상 운영한 시설 ○ 이용자 규모가 가족요양 및 가족요양보호사 이용자를 제외한 이용인원(청구인원)이 공고일 기준 전일부터 3개월간 평균 30인 이상인 시설 ○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결격사유 미해당 시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결격사유 ① 인증 공고일 이후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 중인 시설 -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결과 부당이득환수, 행정처분 등을 요구 중인 경우 시설도 포함 ② 인증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③ 공고일 현재,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징금 납부 및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시설 이행:분할납부, 상계처리 중인 사항은 이행으로 간주 ④ 공고일 이후 노인학대 사건 발생으로 판정 중인 시설(판정시까지 신청 제한) 신청 이후 노인학대 발생의 경우 진행 중인 인증절차 판정 시까지 유보 ⑤ 공고일 현재, 인증취소(또는 포기) 후 2년 미경과 시설 (단, 법인·소재지 변경시 등은 적용 제외) ⑥ 방문요양 제공기관이 방문목욕을 함께 운영 시, 방문목욕이 ①~⑤에 해당하는 경우 ○ 인증신청은 연 1회만 가능 ※ 단, 연도 중 신청하여 탈락하였으나, 당해 연도 복지재단 주관 컨설팅 사업 참여 경우에는 신청 가능(심의기준으로 탈락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 대상시설 ○ 신규 인증:인증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최초 신청 시설 - 신규 인증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최초 시설 - 인증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시설 ※ 2022년도는 인증 만료기간 미도래로 만료일 경과 후 신규 신청시설 및 재인증(갱신인증) 시설 없음 ○ 조건부 인증:신규·재인증 확정을 위해 일부 조건 이행이 필요한 시설 - 인증지표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항목에 대한 개선 및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증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 조건이행 완료 시 인증 3 인증기준 ○ 현장심사를 통해 ① 인증지표 최소 점수 이상을 득점하고, ② 인증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최종 적합 판정을 얻은 시설 - ① 인증지표 최소 점수 기준 ? 기준 1: 필수 세부지표 모두 3점 이상(4점 만점) ? 기준 2: 지표 전체 합산점수 70점(신규) / 80점(갱신) 이상(100점 만점) ※『좋은 서비스』,『좋은 일자리』,『좋은 기관』 3개영역을 총합한 100점 합산제 적용 ★:전체 필수지표, ☆:일부 필수지표 영역(3) 지표(11) 세부지표(25) 좋은 서비스 ① 서비스 안내 ② 서비스 계획 ③ 서비스 제공 ④ 서비스 품질관리 ⑤ 권리 보장☆ 필수 10, 일반 15 상세내용 따로 붙임 좋은 일자리 ① 전문 인력관리 ② 종사자 관리☆ 좋은 기 관 ① 윤리경영 관리★ ② 재정회계 관리★ ③ 기관환경 관리★ ④ 안전 관리★ - ② 인증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준하여 적합 판정 ▶ 인증 지표 점수 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법인 및 단체의 운영 능력, 운영 여건 제반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대상기관에 대해 인증 적합 여부에 대해 최종 의결함. ?재정 안정도:지속 가능한 운영 재원, 부채현황 등 ?회계 관리의 투명성: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 회계 운영 - 회계분리, 회계담당자 지정(기관 소속종사자로 지정), 회계서류 관리, 예·결산서 공개 등 종합 검토 ?행정처분 외 민원, 소송 등 제반여건 검토 ?운영 법인 및 단체의 안정적·지속적 운영 능력 전반적 검토 4 인증절차 개 요 인증신청 (해당시설) 신청자격 확인 (자치구) 현장심사 (재단,심사원) 인증심의 (재단,위원회) 인증부여 (서울시) ○ 인증신청(시설→자치구):구비 서류 완비하여 자치구 신청 ○ 신청자격 확인 후 신청서 제출(자치구→시) -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 후 구청장 직인 날인, 공문으로 신청 ○ 현장심사:복지재단의 전문교육 이수한 현장심사원이 현장 확인?심사 ○ 인증심의:신청서, 자격요건 확인서, 현장심사원 의견서 토대로 심의 ○ 인증부여:인증 확정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인증 유효기간 3년 신청 및 자격 확인 ○ 인증 신청(시설→자치구):필수 제출 서류(서식 첨부 자료 참고) - 좋은돌봄인증 신청서(서식 1호) - 조건부 인증시설 개선사항(서식 2호): 조건부 시설에 한함 - 종사자현황(서식 3호):모든 직종별 종사자 현황 기재 - 사업계획서(서식 4호) - 자체심사보고서(서식 5호):보고서 표지에 담당자 도장 및 시설 직인 필수 - 예산서(2021년 세입세출 내역서 및 2022년 예산서) ○ 신청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 후 구청장이 시장에게 신청(구→시) 현장심사(복지재단) ○ 현장심사원이 시설 방문하여 인증지표(법? 지침 준수 여부 포함) 심사 - 지표에는 없더라도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법?지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을 명시하고 시설의(시설 종사자) 확인 - 현장 심사원과 시설간의 이견 시 시설에서 소명자료 제출 - 가정방문 지표의 경우,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가정을 방문하여 심사 예정 ※ 방문하는 가정은 현장심사위원이 심사 당일 기관에서 제출한 이용자 명부에서 무작위 1케이스 선정하여 방문 ※ 단,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문 또는 유선 등으로 심사 진행 가능 ♣ 현장심사 시 시설의 자료 설명·제출의 회피, 고의적인 지연 등은 심사 방해로 규정하며, 심사 종료 전까지 자료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은 점수 불인정 - 현장 심사 시 지표별 입증 책임은 시설에게 있으므로, 관련자료 사전 준비 필요 ◆ 현장심사 관련 준비사항 ? 자체평가서 각 2부(심사위원용) ? 현장심사 수행확인서 1부(심사위원용)[서식 6] ? 이용자명부 1부(현장심사일 기준) ? 심사 영역별 근거서류 ※ 심사과정에서 1~3년 분량까지 요청될 수 있음 - 근거서류는 원본으로 영역별 구분하여 라벨 작업 등 확인 용이하도록 준비 ※ 참고사항:현장심사 시에는 전 직원 배석할 필요는 없으며, 영역별 심사 관련 사항 응대할 수 있는 직원만 참여 ◆ 심사 종료 후 인증심사 만족도 조사서[서식 7] 제출:심사종료 3일 이내 이메일 제출 - 제출처: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본부 인증팀 방문요양기관 인증 담당E-mail:visiting@welfare.seoul.kr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서울시복지재단) ○ 위원회 구성:학계,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 - 인증지표 점수 기준 및 심의 기준을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 및 단체의 운영능력, 시설 운영여건 제반을 검토하여 인증 적격성을 최종 의결 인증 부여(서울시) ○ 인증기간:3년 ※ 조건부 인증은 별도 인증일 부여 ○ 인증 확정 및 해당 시설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5 인증조건 ○ 인증보조금을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 ○ 연 1회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조사 참여 ○ 서울시 복지재단의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시설 대상 기관장, 종사자 교육 이수 ○ 매년 외부 회계감사 실시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준수 및 보조금 전용카드 의무 사용 ○ 표준근로계약서 및 표준급여명세서 사용 ○ 기존 인건비를 인증 보조금으로 대체 불가 - 기존 인건비(수당 포함)수준을 유지한상태에서 인증 보조금(사회복지사 상담관리 수당 및 요양보호사 사례회의 참석 수당)을 종사자에게 추가 지원 ○ 인증기관은 종사자처우개선을 위한 근로환경 마련에 적극 노력 해야함 - 사회복지사:대상자의 욕구·상태 변화 등의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자 긴급상황에 따라 추가 요양서비스 제공 필요시 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적극 활용 - 요양보호사:이용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 과도한 업무 수행 지양 ○ 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는 해당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며, 알선 행위로 홍보하거나 타당한 이유없이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6 지원내용 ※ 자세한 사항은 ‘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운영 지원 계획’ 참고 운영 보조금 ○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 수별 차등 지급, 연 1,130만원 ~ 1,830만원 (단위: 천원) 이용자 수 영 역 39인 이하 40인 이상 보조금 소계 ①+②+③ 상담 전담 사회복지사 수 (안심체온계 지원 별도) 3명 15,300 18,300 2명 13,300 16,300 1명 11,300 14,300 ① 좋은서비스 (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 3,000 (200시간) 4,000 (270시간) ② 좋은일자리 - 사회복지사 상담관리수당 - 사례회의 운영비 - 교육훈련비 - 소통 및 활동지원비 상담 전담 사회복지사 3명 11,500 13,200 2명 9,500 11,200 1명 7,500 9,200 ③ 좋은기관(상해보험비, 외부회계감사) 800 1,100 별도 안심체온계는 최초1회 지원 3,000 5,000 ○ 대체인력 지원 : 교육 및 연가사용시 지원/1인당 40시간 ※ 기관별 지원범위내에서 활용 / 코로나 격리시 지원기준과는 별도로 최대 56시간 ○ 서울시 정책 목표인 좋은돌봄(좋은 서비스, 좋은 일자리, 좋은 기관)기관으로 유지·강화하도록 인증 보조금 용도 지정 ○ 인증 보조금은 가족요양보호사(이용자)에게는 지출 불가. 단 교육 훈련은 가능 ○ 보조금은 반기별 지급 원칙 - 상반기 미인증시설의 최초 신규인증 시설은 인증일 익월부터 지급 (금번 인증기관은 연 지원금의 50% 이내 지원) - 인증종료사유 발생 신규인증시설은 인증일 기준 지급 - 조건부 인증시설은 인증일 익월부터 지급 ※ 지급 기준(시기,내용 등)은 예산 등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7 사후관리 인증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관계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취소, 폐지, 폐쇄되거나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된 경우 ※ 과징금 부과도 해당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행정처분 받은 시설은 인증 취소 기준 동일 적용 ○ 시정조치 명령을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횟수가 2회를 초과한 경우 ○ 시장이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인증시설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취소 가능 - 인증기간 중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다른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 노인학대, 종사자 최저임금 기준 미달, 성추행, 인권 침해, 회계 문란 등 중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화재등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인증기간 내 아래 3회 이상 업무상 과실 있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 인증 보조금을 허위 집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평가결과 D, E등급 또는 연속해서 C등급이거나, 평가거부, 평가비대상 판정을 받은 경우 ※ ’21년 공단 평가결과부터 적용(공표월말 기준). 단, 평가비대상 사유 중 수급자 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 익년도 수시심의까지는 유효 - 인증시설의 의무 및 준수사항 미이행 시 인증취소 절차 ○ 자치구에서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 사전통지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통보 ○ 시설은 사전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시에 제출 가능 ※ 행정처분 등 사전 의견진술절차를 거친 취소에 대하여는 절차이행 생략 가능 ○ 시는 취소여부 결정 후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자치구는 시설에 개별 통보 인증취소 시설에 대한 조치 ○ 인증취소 시 자치구는 즉각 인증 증서·현판 회수 후 보고(자치구?시) ○ 보조금 지원 중단, 인증 후 1년 미만의 경우 인증 지원금 전액 반납 ○ 보조금 부당 지급분 환수 ○ 인증 취소일로부터 2년간 인증신청 제외 모니터링과 시정명령 ○ 인증시설은 익년도부터 시행되는 모니터링 의무화(연 1회) ○ 시정명령 - 특별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을 거부하는 경우 - 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 사회적 문제 야기 등 인증 시설로서 부적합하게 운영한 경우 ※ 시정조치 명령을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횟수가 2회를 초과한 경우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유의 인증 종료 사유 ○ 운영법인 변경(수탁법인의 변경 포함) ○ 개인운영 시설의 대표자 변경 ○ 시설의 소재지 변경 ○ 시설 매매 또는 양도?양수 등에 의한 소유권 변동 인증종료 절차 ○ 인증 종료일:변경 사유 발생일 ○ 인증이 종료된 시설은 이용자 보호의 연속성을 위해 수시심의 신청 가능 (수시 심의 절차) 신청은 인증 종료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문으로 수시 심의 신청 신청 및 심의 절차는 신규인증 신청과 동일하며, 서울형 인증을 부여하면서 이행하도록 한 조건(야간운영 등) 확인 인증일은 당초 인증 종료일로 소급 부여(인증 유효기간 3년) 유의사항> ’22년 하반기 정기심사 종료 후(통상적으로 10~11월), 시설에서 ‘인증종료’사유 발생 시에는 심의가 2개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선지원 ※ 탈락 시에는 종료일 이후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함 8 향후계획 추진일정 ○ 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선정 공고 : 5. 19. ○ 인증 신청 및 접수 : 5. 30.~6. 9 ○ 현장심사 및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 6~7월 ○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선정 및 결과 게시(홈페이지) : 8월 자치구 협조사항 ○ 관할 내 운영 중인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기관에 신청 안내 공문 발송 - 관내 재가노인복지시설 전체 관련 공문 및 공고문 발송 ○ 인증 신청·접수 시 자격요건, 결격 사유를 확인 후 담당자 및 부서장 도장 날인하여 신청서와 함께 공문으로 제출 - 공문 제출 시 관련 서류 첨부(스캔 등)(용량초과 시 행정메일로 송부) 붙임 1. 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인증지표 1부. 2.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확인서(자치구용) 1부. 3. 2022년 상반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선정 공고(안) 1부(별도붙임). 4. 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 안내(방문요양기관) 1부(별도붙임). 5. 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인증지표(상세) 1부(별도붙임). 끝. 붙임 1 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인증지표 3개 영역, 11개 지표, 25개 세부지표(필수 10, 일반 15) ★ 표기 : 필수지표 영역 지표 세부지표 배점 2021년 대비 주요변경사항 (신설지표 위주) 가정방문 (7개) 1. 좋은 서비스 1-1. 서비스 안내 1-1-1. 기관이용 정보제공 4 1-2. 서비스계획 1-2-1. 서비스 계약 4 1-2-2. 서비스 계약에 관한 원칙 준수 4 ◎ 1-2-3. 이용자 욕구 반영 4 1-3. 서비스 제공 1-3-1. 서비스 제공 관리 4 ◎ 1-3-2. 건강관리 4 - 항목② 확인내용 수정 - 문항 1개 신설(기존 항목 분리) ◎ 1-3-3. 신체청결 관리 4 - 문항 1개 신설 ◎ 1-3-4. 정보문서 관리 4 1-3-5. 서비스의 적절성 4 ◎ 1-4. 서비스 품질관리 1-4-1. 모니터링 4 - 항목② 확인내용 수정 1-4-2. 사례관리 (◆2023년부터 갱신 시설만 필수) 4 - 지표명 수정, 문항 2개 신설 - 2023년 갱신 시설부터 적용 1-5. 권리보장 1-5-1. 이용자 인권보호 ★ 4 - 문항 1개 신설(기존 항목 분리, 수정) - 항목①, ③,④ 확인내용 수정 1-5-2. 이용자 권리 4 - 지표 설명 수정 - 항목①, ③ 문항, 확인내용 및 방법 수정 1-5-3. 좋은 돌봄 관계 4 - 문항 1개 신설(기존 항목 분리) ◎ 2. 좋은 일자리 2-1. 전문 인력 관리 2-1-1. 급여 및 복리후생 4 2-1-2. 종사자 교육 4 2-2. 종사자 관리 2-2-1. 종사자 근로 조건 4 - 항목③ 확인내용 수정 2-2-2. 종사자 인권 보호★ 4 - 항목①, ② 확인내용 수정 3. 좋은 기관 3-1. 윤리경영 관리 3-1-1. 운영위원회★ 4 - 문항 1개 신설(기존 항목 분리) - 항목② 확인내용 수정 3-1-2. 윤리경영 관리★ 4 - 문항 2개 신설 - 항목③ 확인내용 및 방법 수정 3-2. 재정회계 관리 3-2-1. 재정운영★ 4 - 기존 지표 분리 및 문항 3개 신설 - 항목③ 확인내용 수정 3-2-2. 회계운영★ 4 - 기존 지표 분리 및 문항 3개 신설 3-3. 기관 환경 관리 3-3-1. 기관 업무수행 환경의 적절성★ 4 - 문항 1개 신설(기존 항목 분리) - 항목③ 확인내용 수정 3-4. 안전 관리 3-4-1. 사고 및 응급상황 관리★ 4 - 항목④ 확인내용 수정 3-4-2. 감염병 관리★ 4 - 문항 1개 신설 ◎ 총점 100점 붙임 2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확인서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확인서 ★ 해당 확인란에 ∨표기 ? 신청구분 : □신규 □갱신(최종인증일: ) □조건부 ? 시설유형 : □주야간보호시설 (데이케어센터) □노인요양시설(10인 이상) □방문요양기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0인 미만) ?자치구: ?시설명: ? 운영법인명 : (개인시설 등은 작성 불필요) ? 시설장 성명 : ? 설치 형태 : □단독시설 □부설시설 □병설시설 ? 이용 정원 : ( )명 ※ 방문요양기관은 (공고일기준) 현원을 기재 (예) 현원 0명) ? 인증 탈락 3회 이상 해당여부 : □있음 □없음 ※ 3회 이상 인증탈락시설은 자치구에서 별도 현장 확인 후 적정여부 의견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 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 : 평가년도( ) 평가결과( ) □ 평가결과 없음(사유: ) 구분 점 검 목 록 검토결과 해당 없음 해당 ① 신청 결격 사유 1 인증 공고일 이후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 중인 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결과 부당이득환수, 행정처분 등을 요구 중인 시설도 포함) 2 인증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처분 받은 시설 3 공고일 현재,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징금 납부 및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시설 이행: 분할 납부, 상계 처리 중인 사항은 이행으로 간주 4 공고일 이후 노인학대 사건 발생으로 판정 중인 시설 (판정시까지 신청 제한) 신청 이후 노인학대 발생의 경우 진행 중인 인증절차 판정 시까지 유보 5 공고일 현재, 인증취소(또는 포기)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법인?소재지 변경 시 등은 적용 제외) 6 방문요양 제공기관이 방문목욕을 함께 운영 시, 방문목욕이 1~5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결격사유 6번은 방문요양기관만 체크 ※ 결격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나, 인증 심의에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적격으로 표시하고 ‘⑥ 기타 참고사항’란에 기재 구분 점 검 목 록 검토결과 적정 부적정 ② 신청 요건 1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 최근 평가 등급 ‘C’등급 이상 신설 또는 운영법인?개인시설 시설장 변경으로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는 ‘신설’로 표기 평가등급 ( ) 2 이용자규모 데이케어센터 : 정원 17인 이상 여부 ※ 갱신시설 제외 방문요양기관 : 공고일 기준 전일부터 3개월 평균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인원(청구인원)이 30인 이상 ※ 이용인원 산정시 가족요양 이용자 제외 이용자규모 ( 명) 3 정원대비 이용률 공고일 기준 전일부터 3개월간 정원대비 이용충족률 요건 충족여부 (데이케어센터 50%, 요양시설 80%) ※ 코로나19로 인해 데이케어센터 이용률 한시적 변경적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기초생활우선입소시설 16개 기관은 예외 월평균 이용인원 ( 명) 4 운영기간 최초 설립 요건 충족여부 ※ 데이케어센터-1년 이상(공고일 포함) 노인의료복지시설-1년 이상(공고일 포함) 방문요양기관-6개월 이상(공고일포함) 설립일 ( ) 5 차 입 금 법인시설 : 개인명의 차입금이 없음 차입금이 있을 경우 - 법인 시설은 이사회, 개인시설은 운영위원회 의결 후(회의록 등) 자치구에 차입금 상환계획을 보고 완료함 ※ 신청요건 2번은 데이케어센터(정원을 기재), 방문요양기관(평균인원을 기재)만 체크 예) 데이케어센터 : 정원 00명 / 방문요양기관 : 현원(평균) 00명 ※ 신청요건 3,5번은 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만 체크 ③ 제출 서류 (서식) 1 인증신청서 해당사항 모두 기재 여부 신청인 서명란 직인 날인 여부 ※ 직인 날인한 스캔 파일 제출 필수 2 종사자 현황 종사자 직종별 해당사항이 기재 여부 3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 4 야간운영계획서 야간운영계획서 작성 여부 5 자체심사보고서 보고서 표지 기관장, 작성 담당자 성명 및 서명(도장)날인 여부 ※직인 날인한 스캔파일 제출 필수 영역별 점수기록표 자체배점 기재 여부 ※한글 파일로 제출 인증지표 세부점검 지표별 체크사항 및 점수 기재 여부 ※한글 파일로 제출 6 추가서류 전년도 세입세출 내역서 및 당해연도 예산서 ※ 신청요건 4번은 데이케어센터만 체크 ④ 최근 3년 지도 점검 2020~2022년 지도점검 내용 작성 ※점검일시, 점검내용, 지적사항, 시설 조치결과 작성 - 행정처분한 경우 ⑤행정처분이력에 작성 ⑤ 행정 처분 이력 사항 <예시-2020~2022년 행정처분내용> 주체(유형) 점검일시 위반내용 행정처분 유형 행정처분내용 예시) 구 지도점검 2019.4.5. 제35조1항 위반 장기요양서비스 거부 경고 예시) 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2020.10.5 수급자에게 부당청구 장기요양수급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부담 영업정지 23,105,000원 환수 영업정지50일 과태료 25만원 ⑥ 기타 참고 사항 ※ 기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 (신청 결격사유 보충 설명 등) 위 기재사항이 사실에 위배됨이 없고 제출서식의 누락 없이 순서대로 구비하였음을 확인함 2022. . . 작성자 부서명 직위 주무관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부서명 직위 과장 성명 (인) 1개월은 30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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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선정 공고(안).hwpx

    비공개 문서

  • 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 안내(방문요양기관).hwpx

    비공개 문서

  • 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인증지표(상세).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상반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선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934 생산일자 2022-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도 (02-2133-7423) 관리번호 D000004539039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데이케어센터인증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