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서울시 관리규약 준칙관련 의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시 관리규약 준칙관련 의견)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혼합주택단지 관리”개정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결정 하도록 한 사항은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리권을 위임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다음 준칙에 반영할 예정으로, 현재 소유자, 사용자, 임차인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만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조회와 내부 검토회의, 전문가 검토회의 등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5/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3248 ( 2022.05.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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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서울시 관리규약 준칙관련 의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3248 생산일자 2022-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38339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