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21849 결재일자 2022.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관광팀장 관광정책과장 이형림 홍승현 05/18 윤희천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5.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용역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평가위원회 개요 o 일 시: 2022. 5. 17.(화) 14:00 ~ 15:30 o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관광정책과 회의실 o 평가위원: 총 6명 - 고상동 교수(영진사이버대학교 / 위원장), 최경남 교수(홍익대학교), 이규정 교수(경기대학교), 송대근 교수(동서울대학교), 진동수 교수(경인여자대학교), 이상휘 부장(서울교통공사) o 안 건: 1개 업체 제안서 평가 업 체 명 대 표 주요 실적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③항 및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84호에 의거,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안서 평가 결과 o 항목별 평가점수 (단위 : 점) 구 분 세부항목 배 점 평가점수 평가주체 합 계 100 정량적 평가 (20점) 경영상태 6 발주부서 사업 추진실적 6 전문인력 확보 6 신인도 2 가산점 - 정성적 평가 (70점) 사업계획 타당성·충실성 20 제안서 평가위원회 (최고·최저 제외) 사업수행 내용 25 사업수행 관리 15 기타 추가 제안사항 10 가격평가 (10점) 입찰참가 가격 평가 10 규정산식 적용 □ 행정사항 o 소요예산: 900천원 - 산출내역: 평가위원 참석수당 150천원(기본) × 6명 = 900천원 - 예산과목: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 서울관광 생태계 기반강화,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o 향후일정 붙 임 1. 위원 참석부 1부. 2. 평가위원회 개회 동의서 1부. 3. 위원 기호 배정표 1부. 4. 보안각서 각 1부. 5. 정량적 평가점수표 1부. 6. 정성적 평가점수집계표 및 위원별 평가표 1부. 7. 가격 평가점수표 1부. 8. 평가점수 종합 집계표 1부. 9. 제안서 평가위원회 의결서 1부. 10. 평가위원회 회의록 1부. 끝.
26012216
20220521043506
본청
관광정책과-21849
D000004538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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