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시행 (2022년 중구,용산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장기계속 단가계약)-긴급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사시행 (2022년 중구,용산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장기계속 단가계약)-긴급 1.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2022년 중구,용산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장기계속 단가계약)」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사 시행코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2022년 중구,용산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나. 시행방법: 도급(연간단가공사) 다. 입찰방법: 일반공개경쟁입찰-긴급 라. 착 공 일: 계약일로부터 3일이내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2023.06.30 바. 도 급 액: 사. 최대이행예정금액: 아. 입찰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입찰공고문: 제한사유?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공사 제한사유: 본 공사는 복잡한 도심지의 불특정 장소 및 시간에 발생되는 상수도 시설물 고장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사로써 신속한 시민불편을 해소해야하는 공사 특성상 상수도 분야에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전문공사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서울시 외의 소재업체는 동면허를 소지한 서울시 소재업체와 공동도급(공동도급 이행방식, 구성원수 2인이내,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 서울시 소재업체의 출자비율은 49%이상)하여야 함. - 해당 지역업체외 그외 지역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높은 업체로 함. ※ 공동도급방법:「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정할 때는 계약의 목적, 성질상 공동계약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을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 이어야 함. - 서울시의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자.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차. 예산과목: 자본적지출,유형자산취득,구축물,시설비(노후밸브)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배급수비,수선유지교체비(시설환경정비) 따로붙임: 1) 설계심사 결과 및 통보 각 1부. 2) 설계내역서(유단가,무단가) 각 1부. 3) 공사설명서 1부. 4) 공사시방서,단가계약특수조건 각 1부. 5) 기타(청렴,친환경,부당계약,녹색 등) 각 1부. 6) 긴급공고 사유서 1부. 7) 입찰공고문 1부. 8) 전문공사 발주 예정사업 사전검토 결과 1부. 9) 단가계약공사 발주계획 보고 1부. 끝. 주무관 이용민 급수관리팀장 代조규양 급수운영과장 채재일 중부수도사업소장 05/18 박동석 협조자 주무관 신상용 환경교육팀장 이재용 계약2팀장 고영순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시행 급수운영과-23655 ( 2022.05.18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장충동2가)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153 /전송 02-3146-2189 / lym8982@seoul.go.kr / 부분공개(7)
26012029
20220521043506
본청
급수운영과-23655
D000004538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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