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상반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 선정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935 결재일자 2022. 5.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도 권고은 05/18 이은영 협조 2022년 상반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 선정 계획 2022. 5.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목 차 1. 추진근거 1 2. 신청자격 1 3. 인증기준 3 4. 인증절차 4 5. 인증조건 6 6. 지원내용 7 7. 사후관리 8 8. 향후계획 10 붙임 1. 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증지표 2.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확인서(자치구용) 3. 2022년 상반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 선정 공고(안) ※ 별도 붙임 4. 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 안내(노인의료복지시설) ※ 별도 붙임 5. 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증지표(상세) ※ 별도 붙임 2022년 상반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 선정 계획 어르신 요양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을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2015년 서울형 요양시설 인증 추진 계획(어르신복지과-10141, ’15. 6. 2.)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19. 1월) ○ 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 운영 계획(어르신복지과-20272, ’22. 3. 24.) 2 신청자격 ○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설치된 노인요양시설 혹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평가결과가 A, B, C등급인 시설 - 동일 소재지에서 법인 변경, 개인 시설의 시설장 변경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받지 못한 신설 기관의 경우, 변경 전 개인 시설의 시설장, 운영 법인의 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가 A, B, C등급에 해당 ※ 갱신시설은 제외 - 평가를 받지 못한 다음 경우에도 평가 등급 없이도 신청 가능 ① 해당 소재지에서 최초 설립한 경우 ② 동일 소재지에서 법인, 개인운영 시설장이 변경된 경우, 前법인 또는 개인운영 시설이 평가를 받지 못해 등급이 없는 경우 ○ 최초 설립 후 공고일 포함 1년(365일) 이상 운영한 시설 ○ 공고일 기준 전일부터 이전 3개월간 정원대비 평균 이용인원 비율이 80% 이상인 시설 - 단,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시설(16개)은 이용충족률 80% 미만도 신청 가능 ○ 개인명의 차입금이 없고, 법인명의 차입금이 있을 시, 자치구에 구체적 상환 계획보고를 완료한 시설 - 법인 시설은 이사회, 개인운영 시설은 운영위원회 의결 후(회의록 등) 자치구에 차입금 상환계획을 보고 완료한 시설 ○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결격사유 미해당 시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결격사유 ① 인증 공고일 이후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 중인 시설 -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결과 부당이득환수, 행정처분 등을 요구 중인 경우 시설도 포함 ② 인증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③ 공고일 현재,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징금 납부 및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시설 이행:분할납부, 상계처리 중인 사항은 이행으로 간주 ④ 공고일 이후 노인학대 사건 발생으로 판정 중인 시설(판정시까지 신청 제한) 신청 이후 노인학대 발생의 경우 진행 중인 인증절차 판정 시까지 유보 ⑤ 공고일 현재, 인증취소(또는 포기) 후 2년 미경과 시설 (단, 법인·소재지 변경시 등은 적용 제외) ○ 인증신청은 연 1회만 가능 ※ 단, 연도 중 신청하여 탈락하였으나, 당해 연도 복지재단 주관 컨설팅 사업 참여 경우에는 신청 가능(심의기준으로 탈락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 대상시설 ○ 신규 인증:인증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최초 신청 시설 - 신규 인증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최초 시설 -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경과 후 신청한 시설 - 인증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시설 ○ 재인증(갱신 인증):인증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2022년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한 시설 ○ 조건부 인증:신규·재인증 확정을 위해 일부 조건 이행이 필요한 시설 - 인증지표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항목에 대한 개선 및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증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 조건이행 완료 시 인증 3 인증기준 ○ 현장심사를 통해 ① 인증지표 최소 점수 이상을 득점하고, ② 인증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최종 적합 판정을 얻은 시설 - ① 인증지표 최소 점수 기준 ? 기준 1: 필수 세부지표 모두 3점 이상(4점 만점) ? 기준 2: 지표 전체 합산점수 70점(신규) / 80점(갱신) 이상(100점 만점) ※『좋은 서비스』,『좋은 일자리』,『좋은 기관』 3개영역을 총합한 100점 합산제 적용 ★:전체 필수지표, ☆:일부 필수지표 영역(3) 지표(10) 세부지표(32) 좋은 서비스 ① 서비스 계획 ② 서비스 제공 ③ 서비스 관리 ④ 권리 보장☆ 필수10, 일반22 상세내용 따로 붙임 좋은 일자리 ① 종사자 지원★ ② 전문 인력 좋은 기 관 ① 경영 관리★ ② 회계 및 재정★ ③ 시설 안전★ ④ 돌봄 환경☆ - ② 인증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준하여 적합 판정 ▶ 인증 지표 점수 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법인 및 단체의 운영 능력, 운영 여건 제반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대상기관에 대해 인증 적합 여부에 대해 최종 의결함 ?재정 안정도:지속 가능한 운영 재원, 부채현황 등 ?회계 관리의 투명성: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 회계 운영 - 회계분리, 회계담당자 지정(기관 소속종사자로 지정), 회계서류 관리, 예·결산서 공개 등 종합 검토 ?전문인력 채용 및 운용 : 공개채용, 근로계약, 급여제공, 퇴직금 관리 등 ?시설환경 여건 : 공간 및 설비, 시설환경, 안전설비 설치 및 관리 등 ?행정처분 외 민원, 소송 등 제반여건 검토 ?운영 법인 및 단체의 안정적·지속적 운영 능력 전반적 검토 4 인증절차 개 요 인증신청 (해당시설) 신청자격 확인 (자치구) 현장심사 (재단,심사원) 인증심의 (재단,위원회) 인증부여 (서울시) ○ 인증신청(시설→자치구):구비 서류 완비하여 자치구 신청 ○ 신청자격 확인 후 신청서 제출(자치구→시) -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 후 구청장 직인 날인, 공문으로 신청 ○ 현장심사:복지재단의 전문교육 이수한 현장심사원이 현장 확인?심사 ○ 인증심의:신청서, 자격요건 확인서, 현장심사원 의견서 토대로 심의 ○ 인증부여:인증 확정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인증 유효기간 3년 신청 및 자격 확인 ○ 인증 신청(시설→자치구):필수 제출 서류(서식 첨부 자료 참고) - 좋은돌봄인증 신청서(서식 1호) - 조건부 인증시설 개선사항(서식 2호): 조건부 시설에 한함 - 종사자현황(서식 3호):모든 직종별 종사자 현황 기재 - 사업계획서(서식 4호) - 자체심사보고서(서식 5호):보고서 표지에 담당자 도장 및 시설 직인 필수 - 예산서(2021년 세입세출 내역서 및 2022년 예산서), 결산서 별도 첨부 - 차입금이 있는 경우, 시설에서 자치구 보고한 차입금 상환계획 보고서 ○ 신청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 후 구청장이 시장에게 신청(구→시) - 3회 이상 인증 탈락 시설은 자치구에서 별도 현장 확인 후 적정 여부 의견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현장심사(복지재단) ○ 현장심사원이 시설 방문하여 인증지표(법? 지침 준수 여부 포함) 심사 - 지표에는 없더라도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법?지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을 명시하고 시설의(시설 종사자) 확인 - 현장 심사원과 시설간의 이견 시 시설에서 소명자료 제출 ♣ 현장심사 시 시설의 자료 설명·제출의 회피, 고의적인 지연 등은 심사 방해로 규정하며, 심사 종료 전까지 자료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은 점수 불인정 - 현장 심사 시 지표별 입증 책임은 시설에게 있으므로, 관련자료 사전 준비 필요 ◆ 현장심사 관련 준비사항 ? 자체평가서 각 2부(심사위원용) ? 현장심사 수행확인서 1부(심사위원용)[서식 6] ? 심사 영역별 근거서류 ※ 심사과정에서 1~3년 분량까지 요청될 수 있음 - 근거서류는 원본으로 영역별 구분하여 라벨 작업 등 확인 용이하도록 준비 ※ 참고사항:현장심사 시에는 전 직원 배석할 필요는 없으며, 영역별 심사 관련 사항 응대할 수 있는 직원만 참여 ◆ 심사 종료 후 인증심사 만족도 조사서[서식 7] 제출:심사종료 3일 이내 이메일 제출 - 제출처: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본부 인증팀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증 담당E-mail:longtermcare@welfare.seoul.kr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서울시복지재단) ○ 위원회 구성:학계,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 - 인증지표 점수 기준 및 심의 기준을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 및 단체의 운영능력, 시설 운영여건 제반을 검토하여 인증 적격성을 최종 의결 인증 부여(서울시) ○ 인증기간 - 신규 인증:유효기간 3년 ※ 단, 소재지 변경, 법인 변경 등에 따른 신규 인증의 경우 종료일로 소급 인정 - 갱신 인증(재인증):유효기간 3년 ※ 갱신시설의 경우 인증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 종료일 익일로부터 3년 - 조건부 인증:조건 이행 완료일의 월말(인증 통보 후 30일 이내) 조건부 인증 심의절차 - 조건부 인증 시설은 30일 이내 인증심의위원회에서 보완 요구한 조건을 완료 조치하고 30일 이내(공휴일 포함)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탈락(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바로 신청 가능하나, 신청은 1회에 한함) · 현장심사원이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 · 조건부 인증일은 이행 완료 신청일의 월말로 부여(보조금은 익월부터 지급) 재심의(이의신청)(탈락 시설→구→시) ○ 이의신청(시설→자치구→시) - 인증지표 점수는 충족하였으나 인증 탈락된 시설에 한하며, 결과 통보일(서울시 공문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 이의신청 서실은 결과통보와 함께 별도 송부 - 이의신청 불가 ① 신청자가 아닌 경우 ② 이의신청 기간(15일)을 초과한 경우 ③ 인증지표 점수 기준 미충족한 경우 ④재심의 결과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하는 경우 ○ 재심의 요청(시→복지재단) - 시설의 이의신청에 대해 검토 후 재심의 적정으로 인용되거나, 인증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법령·지침 등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재심의 절차> 인증탈락 통보 ⇒ 이의신청 (시 통보일 기준 15일 이내) ⇒ 이의신청 등 검토 후 재심의 요청 ⇒ 재심의 (시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재심의 결과 통보 시→구→시설 시설→구→시 시→복지재단 복지재단 시→구→시설 5 인증조건 ○ 인증 보조금 신청서 및 보조금 집행 계획 제출 - 인증시설은 인증 보조금을 자치구에 신청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인증시설 대상 시설장·종사자 교육 의무 참여 ○ 인증 보조금은 서울특별시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처리 ○ 인증 보조금 집행시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 계획」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반드시 준수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의무 사용 - 지정은행에 시설 명의 전용계좌 개설 및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사용 ○ 공인회계사를 통한 외부 회계감사 매년 실시 6 지원내용 ※ 자세한 사항은 ‘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 계획’ 참고 인지도 향상 지원 ○ 인증 시설 목록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인증서 및 인증 현판 BI 적용 가이드 제공 인증 보조금 지원 ○ 정원 규모별 차등 지원:연 8~36백만원 ○ 인증 보조금 용도 - 이용자서비스 질 개선,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인증시설 인지도 향상 분야 (단위: 천원) 정원 지원내용 9인 이하 10~ 30인 31~ 60인 61~ 99인 100~ 149인 150~ 199인 200~ 249인 250인 이상 인증보조금 8,000 16,000 18,000 21,000 24,000 28,000 32,000 36,000 대체인력지원 및 복지포인트 지급 - 요양보호사 휴가,교육,경조사 등 사용시 대체인력 지원, 1인당 5일(기관별 지원 가능일수 범위내 활용) ※ 코로나19로 격리 시, 1인당 최대 7일 지원 - 인증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1인 최대 연 300포인트) ※ 1포인트 : 1, 000원 ※ 인증 보조금 및 관련 사항은 매년 운영 지원 계획에 의해 금액 및 용도 변동될 수 있음 ○ 인증 보조금은 반기별 지원 - 상반기 미인증시설의 최초 신규인증 시설은 인증일 익월부터 지급 - 인증종료사유 발생 신규인증시설 및 갱신 인증시설은 인증일 기준 지급 - 조건부 인증시설은 인증일 익월부터 지급 ※ 지급 기준(시기,내용 등)은 예산 등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인증 보조금 사용 제한 항목 - 현금지급 사행성 있는 서비스 예)복권, 추첨권 등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 카드 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해 비용을 지급하되, 현금을 사용한 경우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 사용 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발급받기 어려운 서비스 7 사후관리 인증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관계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취소, 폐지, 폐쇄되거나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된 경우 ※ 과징금 부과도 해당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행정처분 받은 시설은 인증 취소 기준 동일 적용 ○ 시정조치 명령을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횟수가 2회를 초과한 경우 ○ 시장이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인증시설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취소 가능 - 인증기간 중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다른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 노인학대, 종사자 최저임금 기준 미달, 성추행, 인권 침해, 회계 문란 등 중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화재등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인증기간 내 아래 횟수 이상 업무상 과실 있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 정원100인 미만 6회, 200인 미만 8회, 200인 이상 10회 - 인증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평가결과 D, E등급 또는 연속해서 C등급이거나, 평가거부, 평가비대상 판정을 받은 경우 ※ ’21년 공단 평가결과부터 적용(공표월말 기준). 단, 평가비대상 사유 중 수급자 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 익년도 수시심의까지는 유효 - 인증시설의 의무 및 준수사항 미이행 시 인증취소 절차 ○ 자치구에서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 사전통지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통보 ○ 시설은 사전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시에 제출 가능 ※ 행정처분 등 사전 의견진술절차를 거친 취소에 대하여는 절차이행 생략 가능 ○ 시는 취소여부 결정 후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자치구는 시설에 개별 통보 인증취소 시설에 대한 조치 ○ 인증취소 시 자치구는 즉각 인증 증서·현판 회수 후 보고(자치구?시) ○ 보조금 지원 중단, 인증 후 1년 미만의 경우 인증 지원금 전액 반납(단, 인증 취소일 이전 대체인력인건비 집행분 제외) ○ 보조금 부당 지급분 환수 ○ 인증 취소일로부터 2년간 인증신청 제외 모니터링과 시정명령 ○ 인증시설은 익년도부터 시행되는 모니터링 의무화(연 1회) ○ 시정명령 - 특별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을 거부하는 경우 - 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 사회적 문제 야기 등 인증 시설로서 부적합하게 운영한 경우 ※ 시정조치 명령을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횟수가 2회를 초과한 경우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유의 인증 종료사유 ○ 운영법인 변경(수탁법인의 변경 포함) ○ 개인운영 시설의 대표자 변경 ○ 시설의 소재지 변경 ○ 시설 매매 또는 양도?양수 등에 의한 소유권 변동 인증 종료절차 ○ 인증 종료일:변경 사유 발생일 ○ 인증이 종료된 시설은 이용자 보호의 연속성을 위해 수시심의 신청 가능 (수시 심의 절차) 신청은 인증 종료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문으로 수시 심의 신청 신청 및 심의 절차는 신규인증 신청과 동일하며, 서울형 인증을 부여하면서 이행하도록 한 조건 확인 인증일은 당초 인증 종료일로 소급 부여(인증 유효기간 3년) <유의사항> 2022년 하반기 정기심사 종료 후(통상적으로 10~11월), 인증시설에서 ‘인증종료’되는 사유 발생시에는 심의가 2개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선지원 ※ 탈락시에는 종료일 이후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함 8 향후계획 추진일정 ○ 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 선정 공고 : 5. 19. ○ 인증 신청 및 접수 : 5. 30.~6. 9. ○ 현장심사 및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 6~7월 ○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선정 및 결과 게시(홈페이지) : 8월 자치구 협조사항 ○ 관할 내 운영 중인 모든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청 안내 공문 발송 - 갱신 대상기관 누락 없도록 사전 인증 안내 신청 철저 ○ 인증 신청·접수 시 자격요건, 결격 사유를 확인 후 담당자 및 부서장 도장 날인하여 신청서와 함께 공문으로 제출 - 공문 제출 시 관련 서류 첨부(스캔 등)(용량초과 시 행정메일로 송부) - 인증 탈락 3회 이상인 신청시설은 자치구에서 현장실사 확인 후 적정 여부에 대한 구청장 의견서 첨부하여 인증신청서 제출 서울시 복지재단 ○ 2022년도 유효기간 만료되는 서울형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별도 신청 안내 ○ 현장심사 실시 시 심사위원 방역 철저 붙임 1. 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증지표 1부 2.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확인서 1부(자치구용). 3. 2022년 상반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고(안) 1부(별도 붙임). 4. 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 안내(노인의료복지시설) 1부(별도 붙임). 5. 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인증지표(상세) 1부(별도 붙임). 끝. 붙임 1 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증지표 3개 영역, 10개 지표, 32개 세부지표 (필수 10 , 일반 22) ★ 표기: 필수지표.. 영역 지표 세부지표 배점 2021년 대비 변경사항 1.좋은 서비스 1-1. 서비스 계획 1-1-1. 초기상담 3점 1-1-2. 급여제공계획 2점 - 항목 ④ 확인내용 및 방법 보완 1-2. 서비스 제공 1-2-1. 인지기능 및 심리정서 돌봄 3점 1-2-2. 신체기능유지 돌봄 3점 1-2-3. 건강관리 3점 - 항목 ② 확인내용 및 방법 일부 수정 1-2-4. 욕창 3점 1-2-5. 영양식사 돌봄 4점 - 항목 ④ 확인내용 및 방법 일부 수정 1-2-6. 퇴소돌봄 2점 1-3. 서비스 관리 1-3-1. 사례회의 3점 - 항목 ④ 확인내용 및 방법 일부 수정 1-3-2. 재사정 2점 1-3-3. 이용자 존중 2점 1-4. 권리 보장 1-4-1. 이용자 인권보호? 4점 - 항목 ⑤ 확인내용 및 방법 일부 수정 1-4-2. 이용자 존중 및 사생활 보장 2점 1-4-3. 개인정보보호 3점 2.좋은 일자리 2-1. 종사자 지원? 2-1-1. 급여 및 복리후생? 4점 2-2. 전문인력 2-2-1. 채용 및 근무환경 3점 - 항목 ② ,⑤ 확인내용 및 방법 일부 수정 2-2-2. 종사자 인권보호 4점 - 항목 ② ,③ 확인내용 및 방법 일부 수정 2-2-3. 종사자 교육 3점 3.좋은 기관 3-1. 경영관리? 3-1-1. 사업계획 및 평가? 4점 3-1-2. 윤리경영? 4점 항목①,③ 확인내용 일부 수정 3-1-3. 운영위원회? 4점 - 21년 대비 문항 수 1개 신설(기존 확인내용 지표화) 항목 ④ 확인내용 및 방법 일부 수정 3-2. 회계 및 재정? 3-2-1. 회계운영? 4점 3-2-2. 재정운영? 4점 3-3. 시설안전? 3-3-1. 화재 및 재해예방? 4점 항목 ⑤ 확인내용 및 방법 일부 수정 3-3-2. 안전관리? 4점 항목 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련 문항 신설 3-4. 돌봄 환경 3-4-1. 감염병 관리? 4점 - 항목 ① 코로나19 관리 담당자 지정내용 추가 - 항목 ③ 마스크 구비규정 삭제, 확인내용 일부 수정 - 항목 ④ 확인내용 및 방법 일부 수정 - 항목 ⑤ 확인내용 및 방법 일부 수정 3-4-2. 오염물 관리 대책 마련 2점 3-4-3. 응급상황 대처 3점 항목 ④ 확인내용 및 방법 일부 수정 3-4-4. 위험요인 방지 3점 3-4-5. 식사 조리시설 3점 3-4-6. 쾌적한 돌봄 환경 2점 3-4-7. 안전한 돌봄 환경 2점 총 점 100점 붙임 2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확인서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확인서 ★ 해당 확인란에 ∨표기 ? 신청구분 : □신규 □갱신(최종인증일: ) □조건부 ? 시설유형 : □주야간보호시설 (데이케어센터) □노인요양시설(10인 이상) □방문요양기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0인 미만) ?자치구: ?시설명: ? 운영법인명 : (개인시설 등은 작성 불필요) ? 시설장 성명 : ? 설치 형태 : □단독시설 □부설시설 □병설시설 ? 이용 정원 : ( )명 ※ 방문요양기관은 (공고일기준) 현원을 기재 (예) 현원 0명) ? 인증 탈락 3회 이상 해당여부 : □있음 □없음 ※ 3회 이상 인증탈락시설은 자치구에서 별도 현장 확인 후 적정여부 의견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 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 : 평가년도( ) 평가결과( ) □ 평가결과 없음(사유: ) 구분 점 검 목 록 검토결과 해당 없음 해당 ① 신청 결격 사유 1 인증 공고일 이후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 중인 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결과 부당이득환수, 행정처분 등을 요구 중인 시설도 포함) 2 인증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처분 받은 시설 3 공고일 현재,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징금 납부 및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시설 이행: 분할 납부, 상계 처리 중인 사항은 이행으로 간주 4 공고일 이후 노인학대 사건 발생으로 판정 중인 시설 (판정시까지 신청 제한) 신청 이후 노인학대 발생의 경우 진행 중인 인증절차 판정 시까지 유보 5 공고일 현재, 인증취소(또는 포기)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법인?소재지 변경 시 등은 적용 제외) 6 방문요양 제공기관이 방문목욕을 함께 운영 시, 방문목욕이 1~5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결격사유 6번은 방문요양기관만 체크 ※ 결격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나, 인증 심의에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적격으로 표시하고 ‘⑥ 기타 참고사항’란에 기재 구분 점 검 목 록 검토결과 적정 부적정 ② 신청 요건 1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 최근 평가 등급 ‘C’등급 이상 신설 또는 운영법인?개인시설 시설장 변경으로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는 ‘신설’로 표기 평가등급 ( ) 2 이용자규모 데이케어센터 : 정원 17인 이상 여부 ※ 갱신시설 제외 방문요양기관 : 공고일 기준 전일부터 3개월 평균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인원(청구인원)이 30인 이상 ※ 이용인원 산정시 가족요양 이용자 제외 이용자규모 ( 명) 3 정원대비 이용률 공고일 기준 전일부터 3개월간 정원대비 이용충족률 요건 충족여부 (데이케어센터 50%, 요양시설 80%) ※ 코로나19로 인해 데이케어센터 이용률 한시적 변경적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기초생활우선입소시설 16개 기관은 예외 월평균 이용인원 ( 명) 4 운영기간 최초 설립 요건 충족여부 ※ 데이케어센터-1년 이상(공고일 포함) 노인의료복지시설-1년 이상(공고일 포함) 방문요양기관-6개월 이상(공고일포함) 설립일 ( ) 5 차 입 금 법인시설 : 개인명의 차입금이 없음 차입금이 있을 경우 - 법인 시설은 이사회, 개인시설은 운영위원회 의결 후(회의록 등) 자치구에 차입금 상환계획을 보고 완료함 ※ 신청요건 2번은 데이케어센터(정원을 기재), 방문요양기관(평균인원을 기재)만 체크 예) 데이케어센터 : 정원 00명 / 방문요양기관 : 현원(평균) 00명 ※ 신청요건 3,5번은 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만 체크 ③ 제출 서류 (서식) 1 인증신청서 해당사항 모두 기재 여부 신청인 서명란 직인 날인 여부 ※ 직인 날인한 스캔 파일 제출 필수 2 종사자 현황 종사자 직종별 해당사항이 기재 여부 3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 4 야간운영계획서 야간운영계획서 작성 여부 5 자체심사보고서 보고서 표지 기관장, 작성 담당자 성명 및 서명(도장)날인 여부 ※직인 날인한 스캔파일 제출 필수 영역별 점수기록표 자체배점 기재 여부 ※한글 파일로 제출 인증지표 세부점검 지표별 체크사항 및 점수 기재 여부 ※한글 파일로 제출 6 추가서류 전년도 세입세출 내역서 및 당해연도 예산서 ※ 신청요건 4번은 데이케어센터만 체크 ④ 최근 3년 지도 점검 2020~2022년 지도점검 내용 작성 ※점검일시, 점검내용, 지적사항, 시설 조치결과 작성 - 행정처분한 경우 ⑤행정처분이력에 작성 ⑤ 행정 처분 이력 사항 <예시-2020~2022년 행정처분내용> 주체(유형) 점검일시 위반내용 행정처분 유형 행정처분내용 예시) 구 지도점검 2019.4.5. 제35조1항 위반 장기요양서비스 거부 경고 예시) 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2020.10.5 수급자에게 부당청구 장기요양수급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부담 영업정지 23,105,000원 환수 영업정지50일 과태료 25만원 ⑥ 기타 참고 사항 ※ 기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 (신청 결격사유 보충 설명 등) 위 기재사항이 사실에 위배됨이 없고 제출서식의 누락 없이 순서대로 구비하였음을 확인함 2022. . . 작성자 부서명 직위 주무관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부서명 직위 과장 성명 (인)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71.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2년 상반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 선정 공고(안).hwpx

    비공개 문서

  • 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 안내(노인의료복지시설).hwpx

    비공개 문서

  • 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증지표(상세).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상반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 선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935 생산일자 2022-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도 (02-2133-7423) 관리번호 D000004539039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데이케어센터인증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