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존 주택을 건축주로부터 매입시 임대주택 감면 여부 질의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송파구청장 (세무1과장) (경유) 제목 기존 주택을 건축주로부터 매입시 임대주택 감면 여부 질의회신 1. 귀 구에서 질의하신 건축주가 주택을 신축하여 상당 기간동안 사용하던 주택을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나. 질의사항 건축주가 주택을 신축하여 상당 기간동안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주택 등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매입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어서 주택시장에서 신규 임대주택의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감면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임대주택을 분양계약에 따라 최로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하고(2021. 3. 25. 선고, 대법원 2020두56957 참고), 여기서 ‘건축주’란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사람을 말한다 할 것으로 건축주가 주택을 신축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주택 등으로 사용하던 공동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자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에서의 양도인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분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주택시장에 공급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감면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그 임대주택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더 이상 세제지원을 해야 할 조세정책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동산매매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건축주인지 여부에 따라 임대주택 감면에 차등을 둘 이유 또한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건축주가 주택을 신축한 후 상당 기간 동안 임대주택 등으로 사용하던 공동주택을 임대사업자가 그 건축주로부터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동명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5/19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2875 ( 2022.05.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raintoda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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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을 건축주로부터 매입시 임대주택 감면 여부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2875 생산일자 2022-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동명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4539645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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