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사시설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시행 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22009 결재일자 2022.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정희A 신경숙 05/19 권선조 협 조 정수과장 정충구 정수시설과장 김영준 청사시설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시행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5.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청사시설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시행 계획 청사 내 다수가 참석하는 행사·교육 등에서 비상대피요령을 안내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개요 ㅇ 추진근거 - 「본부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안전조사과-448, 2022.1.1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 -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시행 알림 및 자체 계획 수립 요청」(안전조사과-21402, 2022.5.2.) · 본청 안전지원과-21702(2022.4.29.)호와 관련 · 청사 내 행사 진행 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피 의무화’ 시행 ㅇ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가 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사고 대비 초기 대응능력 강화 필요 - 청사 내 강당?회의실 등에서 다양한 교육?행사 등이 개최되고 있으나 장소별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행동요령 교육 부재 ㅇ 회의·교육 시설현황 구 분 장 소 면 적 수용인원 위 치 준공년도 비 고 □ 추진계획 ㅇ 적용대상 - 센터 내 실시하는 행사?교육?회의 등으로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100m2 이상 면적에서 개최되는 행사 등 · 참석예정인원(내?외부 포함) 50명 이상 ※ 참석인원이 전부 내부직원인 경우 생략 가능 / 행사주최 불문 ㅇ 추진주체 - 행사 등을 개최하는 주관부서 ※ 외부에서 청사 시설을 대관하는 행사의 경우 주최측이 ‘비상대피 안내’하는 조건으로 사용 허가 ㅇ 추진내용 - 안전요원 지정 · 비상상황 발생 시 참석자를 대피로로 안내할 안내요원 지정(비상구 1개당 최소 1명 이상) ※ 행사계획 수립 시 비상대피계획 포함 및 안전요원 지정 - 안내내용 · 비상구 위치 및 대피동선, 대피요령 · 소화기?소화전 위치 및 사용법 - 안내방법 · (필수) PPT, 리플릿, 동영상 등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행사 시작 전 안내 · (선택) 안내영상 보유 시 아래 방법 중 필요에 따라 선택 시행 ? 행사장 이정표?배너 등에 “비상대피안내 영상” QR코드 부착 ? 참석자 등록시 참석자에 “비상대피안내 영상” 주소(URL) 링크 발송 □ 행정사항 ㅇ 청사시설 비상대피도 제작·설치 완료 : 2022. 3. ㅇ「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시행」 각 부서 전파 : 2022. 5. ㅇ 시행시기 : 2022. 6. 붙임 : 1. 비상대피안내자료 1부. 2. 비상대피안내 멘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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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비상대피안내자료.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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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비상대피안내 멘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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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청사시설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22009 생산일자 2022-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희A (02-3146-5617) 관리번호 D00000453943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