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화 민원 접수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多함께 출발하는, 新나는 강동소방서” 강 동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전화 민원 접수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1.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여 주신 민원은 "착공 변경신고 처리과정에서 변경 전 업체의 공사 포기각서를 첨부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존 업체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 등)제2항 및 제3항에서 "공사업자는 다음의 어느하나(시공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공사포기각서는 법정 요구서류가 아니므로 첨부하여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5.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동소방서 예방과(☎ 02-6981-7672)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 동 소 방 서 장 담당자 최재권 예방팀장 김진한 예방과장 전결 05/19 고기정 협조자 시행 예방과-23738 ( 2022.05.19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3층 예방과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72 /전송 02-6981-7677 / jaegw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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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민원 접수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738 생산일자 2022-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재권 (02-6981-7672) 관리번호 D00000453995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