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화전 이설협의 요청에 따른 회신(동북선-4공구)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동북선도시철도(주), 코오롱글로벌(주) (경유) 제목 소화전 이설협의 요청에 따른 회신(동북선-4공구) 1. 코글동북선 22-05-39(`22.05.18.)호와 관련입니다. 2.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4공구」 구간 내 저촉되는 소방용수시설 18개소(지상식 16개, 지하식 2개) 이설요청에 대한 우리사업소 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 이설승인 주요내용 - 저촉되는 소방용수시설(18개소)에 대하여 승인조건을 부여하오니 노원소방서 승인조건과 더불어 필히 준수하여 원인자 자체이설. - 임시폐쇄 후 원상복구 대상 및 근거리 이설대상(NO.1,2,3,5,6,7,8,9,10,11,12,13,18) 13개소는 분기밸브 재용하여 단수없이 시공할 것. - 부단수 분기 후 이설대상(NO.4,14,15,16,17) 5개소는 기존 소화전 폐쇄 시 본관 맞이음하여 기존관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 맞이음 구간별 시공방법(부단수차단 공법, 밸브잠금 등)은 사전에 우리사업소와 협의하고, - 반드시 공사 전 협의조건을 포함한 착공계 및 단수작업계획서를 제출(단수작업 수반 시)하여 사전검토 후 시행하고 제반서류(준공계 등)는 기한준수하여 제출. - 이설위치 등 협의내용과 변동사항 발생 시 즉각 우리사업소와 노원소방서에 통보 - 공사 중 상수도시설물 손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손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고 우리 사업소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처리. - 착공 전 우리사업소 상수도공사 감리업체인 에 사전연락하여 반드시 감리 입회하에 시공. - 공사로 인한 원인자부담금(퇴수비, 경비 등)은 착공 전 선납부. - 기타 승인조건은 붙임으로 부여하오니 확인 후 준수. 붙임 1. 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 1부. 2. 동북선 4공구 소화전 현황 1부. 3. 관련 서식(착공계, 준공계) 3부. 4. 원인자부담금 고지서 1부.(별도송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서호태 급수운영팀장 이문성 급수운영과장 전결 05/19 이승완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3655 ( 2022.05.19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4층 (번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373 /전송 02-3146-3389 / ghxo5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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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수도법-13년 고시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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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인자부담금 고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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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이설협의 요청에 따른 회신(동북선-4공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3655 생산일자 2022-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호태 (02-3146-3373) 관리번호 D00000453957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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