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 (생활공간정책과장)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대한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제3항제3호 및 제4호와 관련 허가청과 사업자간 다툼이 있는 등 혼선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승강장 모형(예시) - 버스 중앙차로 설치) 【질의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제3항제3호에 관한 질의입니다. 가. 현 황 ○ 버스중앙차로제가 시행되면서 버스 승강장이 도로 중앙에 설치되고 있으며, 승강장 구조물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함. 나. 관련규정 ○ 영 제14조제3항제3호는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면"에 관한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 귀 부 발행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2019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2019년 12월 발행)에 따르면 '광고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도로교통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의 취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차량의 진행방향의 정면은 운전자가 도로운행 중 시각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의 가시적 범위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된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전광류 광고물은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 질 의 ○ 보도상에 설치된 버스 승강장은 승강장 앞쪽으로만 차량이 통행하나, 버스 중앙차로에 설치된 버스 승강장은 구조상 승강장 앞·뒤로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 ○ 버스 중앙차로에 설치된 버스 승강장의 10미터 미만의 높이에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제3항제4호에 관한 질의입니다. 가. 현 황 ○ 버스 중앙차로내에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고, 승강장 구조물을 이용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함. 나. 관련규정 ○ 영 제14조제3항제4호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특히, 영 제21조제6항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도 영 제14조제3항제3호·제4호는 완화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 귀 부 발행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2019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2019년 12월 발행)에 따르면 '광고물의 내용을 운전자가 파악할 수 있거나, 광고물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할 지라도 운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시선을 끌 수 있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높이의 규정을 받을 수 있으며, 빛이 점멸하는 형태가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도 운전자의 시선을 끌거나 교통신호등과 혼돈을 주는 등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이라고 해설하는 등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 다. 질 의 ○ 버스 중앙차로에 설치되는 버스 승강장의 최대 길이는 60미터이고 양 측에 승객이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기와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는바, ○ 교통 신호기와 30미터 이내에 속하는 지역이고, 높이가 15미터 미만의 높이에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디지털 광고물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우리시 의견) ○ 영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에 따르면 표시하려는 광고물의 원색도안을 첨부하도록 하고 색상 등에 관한 사전심의를 하여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 하고 있으나,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어, ○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차로변에 설치되는 버스 승강장에 설치할 경우, 차량 운전자 등 도로교통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영 제14조제3항제3호·제4호)을 위반 함. ○ 따라서, 버스 중앙차로에 설치된 버스 승강장에 광고물을 설치 할 경우 영 제14조제3항제3호·제4호 및 제21조제6항에 따라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디지털 광고물은 설치가 불가하나, ○ 보도에 설치된 버스 승강장에는 인도 방향으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디지털 광고물 설치 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代장성진 도시빛정책과장 05/19 代김재웅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2128 ( 2022.05.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5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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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2128 생산일자 2022-05-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성진 (02-021331925) 관리번호 D000004539494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광고물수준향상사업운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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