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조치방안 보고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2420 결재일자 2022.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이상원 김상우 05/19 임창수 협조 주무관 김정식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조치방안 보고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조치방안 보고 2022. 5. 안 전 총 괄 실 (도로계획과)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조치방안 보고 통일로의 정체 해소를 위한 은평새길, 평창터널(민자)의 수정제안서 접수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사업 개요 (수정제안) (’21.9월 불변가) 구 분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당초(’07년) 변경(’22년) 당초(’07년) 변경(’22년) 구 간 은평구 불광동 (통일로) ∼ 종로구 부암동 (자하문길) 종로구 신영동 (신영삼거리) ∼ 성북구 성북동 (외교관 사택단지) 사업연장 왕복4차로, L=5.72km 왕복4차로, L=2.94km 적용차종 전차종 전차종 총사업비 건설보조금 보상비 사업방식 수 익 률 추진 경위 ㅇ ’07. 7. : 은평·평창 민간제안서 제출 ㅇ ’09. 5. : 은평새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GS건설 등 7개사) ㅇ ’09. 9. : 평창터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태영건설 등 5개사) ㅇ ’10. 8. : 평창터널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보류) - 사유 : 성북지역 문화재 훼손 및 교통정체 가중 우려 ㅇ ’11. 3. : 은평새길 ? 은평뉴타운 인접구간 전면 지하화 요구 민원 주민민원 및 자치구 협의 과정에서 사업 중단 - ㅇ ’21. 5. : 노선 재수립 검토 요청 (市 → 우선협상대상자) ㅇ ’22. 2. : 수정제안서 제출 (우선협상대상자 → 市) ※ 평창터널 ’22. 2.25일, 은평새길 ’22. 2.28일 수정제안서 제출 ㅇ ’22. 3.11 : 수정제안 사전검토 요청 (도로계획과→재정담당관) ㅇ ’22. 5. 9 : 민자적격성 재조사 관련 협의 요청 (市→기획재정부) ※ 사전 방문협의 : '22. 1. 6, '22. 3.18, '22. 4.19 ㅇ ’22. 5.11 : 수정제안 사전검토 관련 회신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市) ㅇ ’22. 5.16 : 민자적격성 재조사 관련 협의 회신 (기획재정부→市) 회신 의견 【 기획재정부】 ㅇ ㅇ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ㅇ (은평새길) ㅇ (평창터널) 검토 의견 ㅇ ㅇ 향후 추진 ㅇ ㅇ ※ 보고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제14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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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조치방안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2420 생산일자 2022-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원 (02-2133-8075) 관리번호 D000004539257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민자유치 > 도로관련민자유치 > 은평새길민간투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