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2021년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e나라도움 정산 요청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2512(2022. 5. 19.)호와 관련입니다. 2.「보조금법」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각 지자체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하여 집행 및 정산 등 관리를 수행해야 함에 따라, 2018 ~ 2021년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정산을 e나라도움을 통해 '22. 5. 31.(화)까지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나라도움 정산 시 기제출한 의료급여기금 결산서상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 금액과 반드시 일치 필요(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의 경우 다른 세부사업 예산으로 e나라도움 정산 시 유의) 보조금법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②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또한, '22년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도 e나라도움을 통해 정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3년부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세부사업명: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지원계정 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23년도부터는 의료급여기금과 그 회계를 달리하여 별도 관리(별도 결산 및 정산)가 필요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숙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균득회계(지원계정) 사업 편성단계로 최종 확정시 관련 지침 등을 재 안내할 예정 붙임 1. '22년도 e나라도움내 예치 비예치 사전협의 및 지난년도 정산 안내 공문 1부. 2. e호조 및 e나라도움 국고보조사업 정산 방법 안내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강지윤A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5/19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4828 ( 2022.05.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jseoulun88@seoul.go.kr / 부분공개(5)
26009107
20220520044006
본청
복지정책과-24828
D000004539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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