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제1차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방배동 750-20 외1) 1.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서초구 방배동 750-20 외1 지상 건축허가(신축-제1차설계변경) 관련 과밀부담금 부과 협의 사항을 검토 후「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이를 귀 부서에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지위치 : 나. 건 축 주 : 다. 과밀부담금 : 라. 건축개요 - 건축규모 : - 용도/공종 : 마. 부과내용 구 분 용 도 면적(㎡) 비고(증감) 기존 금회 바. 납부기한 :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까지,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3. 아울러, 건축 인허가부서에서는 붙임 납부고지서를 건축주에게 교부하여 주시고, 사용승인 처리시에는 반드시 과밀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건축사항 변경 시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 인허가(신축, 증축, 용도변경, 표시변경, 대수선 등) 및 사용승인 처리 후 그 결과를 서울시(도시계획과)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축 인허가 및 건축 사업 취소가 있을 경우에도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지서 1부. 2.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 (건축과장), 서초구청장 (세무관리과장), 서초구청장 (재산세과장), 서초구청장 (지방소득세과장), 서초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균형발전정책과장, 예산담당관 주무관 전성제 지구계획팀장 송인희 도시계획과장 05/19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2718 ( 2022.05.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1 /전송 02-2133-0736 / sj.jeon@seoul.go.kr / 부분공개(7)
26009082
20220520044006
본청
도시계획과-22718
D000004539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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