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22113 결재일자 2022.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결 재 김지효 05/19 협 조 윤옥광 윤옥광 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및 이해충돌 방지법 준수 등) 교육일시 2022.05.19.(목) 09:30~10:00 교 관 도로보수과장 교육대상 참석자 10명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및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교 육 내 용 ◆ 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복무관리 철저 ○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 출퇴근, 중식시간 엄수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근무태만 행위 금지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 유지 - 당직 근무자 정위치 근무 등 복무 관리 철저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제 유지 등 -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안전수칙 준수(각종 전열기 전원 차단 등) -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갑질행위 등 비위행위 금지 ※ 보안점검 철저 - 최종 퇴청자 보안 및 보안점검부 항목별 점검 실시 후 익일 부서장 보고 - 캐비닛 문서보관 책임자 정비 - 캐비닛 문서보관 책임자 퇴청 전 시건 철저 ○ 소극적 업무추진 근절 - 신속한 민원응대 및 민원인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 특별한 사유없이 민원 처리기간이나 연장 및 늑장처리 금지 ○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 규정에 어긋낫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금지 및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및 출장여비 지급 철저 -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지된 금품 수수, 알선·청탁 비리 행위 금지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 2022.5.19. 시행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신고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등 ◆ 코로나19 방역 관리 ○ 서울시 공무원 복무지침 준수 - 발열, 호흡기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관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 (재택근무 또는 공가) -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 - 워크숍, 회식 등 코로나19 상황 및 지방선거 등 고려하여 최소화 - 확진(의심)자 발생한 경우 신속한 동향보고 실시 - 대면회의 가능, 비대면 방식 활용 권고
26009031
20220520044006
본청
도로보수과-22113
D000004539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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