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22764 결재일자 2022.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박양수 이우승 05/19 고영준 - 2022년 여름철 폭염대비 - 과적차량단속원(현장근무자)안전관리대책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5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2022년 여름철 폭염대비 과적차량단속원(현장근무자) 안전관리 대책 여름철 과적차량단속원(현장근무자)을 위한 「2022년 여름철 폭염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장 단속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2호다목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산업재해에 해당 ○「중대재해법 시행령」 [별표1 : 직업성 질병] -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추진기간 : 2022.5.20. ~ 9.30.(약 4개월) 대 상 : 과적차량단속원(현장근무자) 2 세부 추진계획 중점 추진사항 ○ 폭염특보 시 폭염정보(상황) 신속 전파 - 단속현장등에 폭염정보 전달【상황문자메세지(단체카톡방 활용)】 - 단속현장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로 긴급상황 조기 대처 ○ 단속원 대상 열사병 예방 교육 시행방안 - 휴게시설, 아이스박스등 위치, 사용 안내 및 온열잘환자 증상, 행동요령등 응급조치요령 교육 - 동료근무자 상태 교차 확인토록 교육(반드시 3인이상 업무 유지) - 어지럼증, 발열, 구토등 초기증상 발생즉시 휴식 및 병원 진료토록 조치 ○ 예방 지원물자 제공 방안 -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제공 및 생수, 얼음, 소금 등 지원 ○ 휴게시간 및 휴게장소(그늘 등) 제공방안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단속업무 단축등 유연하게 조정 - 10~15분 낮잠시간 보장, 작업중 15~20분 간격 시원한 물 섭취 - 매시간 마다 10분(폭염주의보), 15분(폭염경보) 이상씩 휴식 -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휴식시간 추가 배정 또는 단속업무 제한 ? 2022년 여름철 기상 전망('22.4.22. 기상청 발표) ◆ 5, 6월은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 7월은 평년과 높을 확률이 50% 구 분 5월 6월 7월 기온예상 표기 방법 평년보다 높을 확률 40% 평년보다 높을 확률 40% 평년보다 높을 확률 50% <평년기온> ※ 평년 : '91~'20년 17.0 ~ 17.6℃ 21.1 ~ 21.7℃ 24.0 ~ 25.2℃ 단속반(현장근무자) 안전대책 ① 폭염 단계별 근로자 안전대책 추진 ○ 폭염주의보 발령시 ▶ 10~15분 낮잠시간 보장, 작업중 15~20분 간격 시원한 물 섭취 ▶ 장시간 야외 근무 시 아이스팩 부착 조끼 착용 ○ 폭염경보 발령시 ▶ 고온 시간대 단속을 피하고 단속업무 중지 검토 ▶ 12~16시 사이에는 되도록 단속업무를 지양하고 순찰 및 휴식 등 실시 ○ 단속업무 시작 전 폭염대비 행동요령, 응급조치 요령 등 자체교육 실시 ② 이상 징후자 작업 중단 ○ 열사병 증상 등 이상 징후 단속원 작업 중단 조치 ○ 단속원 스스로도 작업 중단 및 필요시 의사 진료 조치 ③ 근로자 작업중 휴식시간제 운영 ○ 폭염경보 발령시 한낮시간대(14:00~17:00) 현장단속업무 중단 ○ 매시간마다 15분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이용 휴식 보장 3 행정사항 ○ 과적차량단속반 폭염대비 안전교육 실시 : 매월 2회
26008464
20220520044006
본청
관리단속과-22764
D00000453930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