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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관련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2137 결재일자 2022. 5.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유진 김현아 조성호 이동률 05/19 김의승 협 조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5.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관련 입법예고 등 절차완료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현 황 ○ 본 청 : 6실 4본부 11국 14관·단 164과·담당관 ○ 소속기관 : 3사업본부 33직속기관 46사업소 ○ 합 의 제 : 3위원회 개정사항 ○ 한시기구인 문화시설추진단 폐지(안 제21조제1항 삭제) - 존속기한 : ’21. 8. 19. ∼ ’22. 8. 18.(1년) ※ 최초설치 : ’16. 8. 19. 2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총 괄 ○ 총 정원 : 19,138명 ? 19,139명 (+1명) (단위 : 명) 구 분 총 정원 정무 별정 연구 지도 소방 경찰 교육 일반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이하 전문 경력관 현 행 19,138 4 10,690 7 24 18 5 254 10 10,249 123 37 405 24 7,434 3 541 개정 후 19,139 (+1) 4 10,691 (+1) 7 24 17 (△1) 5 255 (+1) 10 10,244 (△5) 129 (+6) 37 405 24 7,434 3 541 ○ 관리기관별 정원 (단위 : 명) 구 분 계 집행기관 소방 공무원 교육 공무원 의회 사무처 합의제 합의제 경 찰 현 행 19,138 10,563 7,434 541 393 204 3 개정 후 19,139 10,562 7,434 541 395 204 3 증 감 +1 △1 - - +2 - - 개정사항 ○ 한시기구인 문화시설추진단 폐지에 따른 정원 감축(3급 △1) - 본청 3급 △1명 ○「공직선거법」개정(’22.4.20.)에 따른 법정인력 증원(4급 +1, 6급 +1)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서울시의회 의원 정수가 확대(110명 → 112명)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사무처 정원 증원 ? (4급 +1)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증원 ? (6급 +1)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5] 4급 전문위원 정수 ? 지방의원의 정수 110명 이하 : 11명 → 지방의원의 정수 120명 이하 : 12명 (+1) ◆「지방자치법」부칙 제6조 ?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도입 ※ (서울) 시의원 110명의 1/4 : 27명 → 112명의 1/4 : 28명(+1) ○ 서울대공원 사육운영직 등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으로 정원조정 - 일반직 5급 이하 △6 → 전문경력관 +6 ※ 사육운영 6급 △1, 7급 △1, 농업·녹지 7급 △2, 8급 △1, 9급 △1 → 전문경력관 나군(동물사육)+4, 다군(동물사육)+2 3 협의 결과 및 향후 일정 협의 결과 ○ 규제 심사(법무담당관) : 신설·강화 규제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 평가제외 ○ 공공갈등진단(갈등관리협치과) : 갈등사항 없음 ○ 위원회 관련 규정(조직담당관) : 해당없음 ○ 입법예고(’22. 5. 9. ~ 5. 13.) : 의견없음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5. 1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정기) : ’22. 5. 19. ○ 제308회 정례회 안건 제출 : ’22. 5. 25. ○ 제308회 정례회 심의·의결 : ’22. 6월 중 ○ 개정 조례 공포·시행 : ’22. 7. 18.(예정) ※ 다만, 문화시설추진단 폐지에 관한 사항은 ’22.8.19자 시행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중 본청 3급 1명 감축 사항) 붙 임 :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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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관련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2137 생산일자 2022-05-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진 (02-2133-6729) 관리번호 D00000453977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기구및정원자치법규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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