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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채용 계획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21749 결재일자 2022.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정책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균형발전본부장 강주령 이창훈 김정범 이영기 05/19 여장권 협 조 광장관리팀장 권도석 공무직(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채용 계획 2022. 5.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공무직(시설청소원·시설경비원) 채용계획 광화문광장기획반장:김정범☎2133-7730 광장정책팀장:이창훈☎7711 담당:강주령☎7741 새로운 광화문광장 개장에 앞서 광화문광장 현업근로자 신규채용을 통하여 광화문광장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ㅇ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공통 지침 일부개정(인사과-21445호, ’22.3.31.) ㅇ 공무직 정원책정 승인(조직담당관-22115호, ’22.5.18.) □ 광화문광장 현업근로자 현황 구분 계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시설정비원 계 11명 6명 3명 2명 공무직 8명 5명 1명 2명 촉탁직 3명 1명 2명 - □ 채용 배경 : 광장 관리 면적(18,840㎡→42,316㎡, 2.1배) 및 시설물 증가로 공무직(시설청소원·시설경비원) 인력 충원 필요 Ⅱ 채용 개요 □ 채용 인원 : 총 8명 채용분야 인원 근무 부서 담당 직무 공무직(시설청소원) 3명 광화문광장기획반 광화문광장 시설 청소 공무직(시설경비원) 5명 광화문광장기획반 광화문광장 시설 경비 □ 근무 조건 ㅇ 계약 기간 : ~ 만 60세가 되는 해 12. 31. ㅇ 근무 시간 - 시설청소원 :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 시설경비원 : 4조 3교대 근무 ※ 광화문광장 특성에 따라 근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급여 수준 : 연 24,776천원(2021 서울시 공무직 급여표 1호봉 기준) □ 채용 방법 : 공개채용(서류전형, 면접) □ 채용 절차 채용계획 수립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결격사유 조회 ? 합격자 발표 ? 임용 (채용계약) Ⅲ 채용 계획 □ 응시자격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ㅇ 응시 연령 : 공고일 현재 만 50세 이상 ※ “고용노동부고시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따른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분야 응시 연령은 만 50세 이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ㅇ 채용 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공무직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ㅇ 서울시(자치구 포함)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재직하면서 근무 불성실 등의 사유로 경고 또는 해고된 경력이 없는 자 ㅇ 정신질환, 전염병, 질병 등이 없고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가산특전 : 시설경비 분야만 적용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 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하므로 시설청소원(3명 채용)은 해당 사항 없음(가산점을 적용받아 최종 합격한 응시자는 해당 보훈청에 합격 사실을 반드시 통보) ※ 채용시험 각 시험 단계마다 만점의 10% 또는 5% 가산점을 부여 □ 합격자 결정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 - - - - - - ※ 필요 서류 : 시설물 청소 및 경비 분야 근무 경력이 구체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ㅇ 2차 시험 : 면접전형(1차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 - - 합격자 결정 · · - ※ 채용 시험 세부 내용은 채용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ㅇ 붙임 채용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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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21749 생산일자 2022-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주령 (02-2133-7741) 관리번호 D000004540013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심활성화추진 > 광화문광장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