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신축, 제1차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안내(방배동 750-20 외1)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제1차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안내(방배동 750-20 외1) 1. 귀 사에서 제출하신 서초구 방배동 750-20 외1 지상 건축허가(신축-제1차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사항을 검토 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과밀부담금 부과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 적 근 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제2조(정의) -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6.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 「수도권정비계획법」제13조 및 동시행령 제17조(과밀부담금의 감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3조(과밀부담금의 면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2조의3(과밀부담금의 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7조(과밀부담금 감면) 농협·수협 등 개별법에 의한 부과금 면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중소기업은행법) 7. 부담금의 용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제11조(특별회계의 용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 부과내역 구 분 용 도 면적(㎡) 비고(증감) 기존 금회 ○ 산 정 식(금회) ○ 납부기한 :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까지,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6개월 ○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 납부기한까지 미납시는 10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 -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가능 3. 아울러, 과밀부담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2. 5. 30.(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 복 절 차 안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 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붙 임 1. 의견제출서 양식 1부. 2.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안내 1부. 3.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성제 지구계획팀장 송인희 도시계획과장 05/19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2719 ( 2022.05.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1 /전송 02-2133-0736 / sj.jeo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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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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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밀부담금납부고지서 (2021-4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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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허가(신축, 제1차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안내(방배동 750-20 외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2719 생산일자 2022-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성제 (02-2133-8331) 관리번호 D000004539359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과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