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3380 결재일자 2022.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유동구 정병권 05/19 김재겸 협조 『2022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 지도·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22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 지도·점검 계획 2022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등을 지도·점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21.12.3.) - Ⅵ. 사후관리 제21조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연 1회이상 실시) ○ 점검대상 : ‘22년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비영리민간단체 12개소(대상 별첨) - 지정공모사업(6개 단체) : 한강본류 수질오염행위 및 정화활동 등 - 일반공모사업(6개 단체) : 청소년과 함께하는 도심 하천 모니터링 등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단체별 현장 지도점검 ○ 점검기간 : ‘22. 5.24. ~ 6.10.(기간 중 10일) ※ ‘22. 8월 중간평가 후 추진실적이 저조한 단체는 추가 지도·점검 실시 □ 추 진 계 획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단체별 현장방문 지도 점검 ○ 점검내용 - 사업추진실적 등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홍보실적 등 홍보추진방안 - 민간단체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준수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적정 입력여부 - 단체별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 확인 및 중간·최종 보고서 작성요령 안내 - 기타 허위 증빙서류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안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3조)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 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5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점검일정 - ‘22. 5.24. ~ 5.31. : 숲여울기후환경넷 등 6개 단체(지정공모사업) - ‘22. 6.02. ~ 6.10. : 환경문화연대 등 6개 단체(일반공모사업) ※ 점검일정은 민간단체의 현지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행 정 사 항 ○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개선안 제시 등 정상 추진토록 독려 - 단, 보조금 부적정 집행 등 지적사항 발견시 중간평가(8월 중)에 감점 반영 및 필요시 해당 금액 감액 및 환수 조치 붙 임 : 1) 지도·점검 대상 및 일정 각 1부. 2) 현장 지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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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044006
본청
물순환정책과-23380
D000004539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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