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23933 결재일자 2022.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안소연 최민수 05/19 공병엽 2022년 상반기 직원 동호회 기본활동비 지원 보고(5차) 2022. 5.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2년 상반기 직원 동호회 기본활동비 지원 보고(5차) 활력 넘치는 직장문화 구현에 기여하고자 지원중인 직원 동호회에 2022년 상반기 기본활동비 5회차 분을 지급하고자 함 동호회 현황 지원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2022년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인력개발과-2435, '22.2.10.) ○ 지원시기 : 연2회(상·하반기 연간 지금 기준액의 1/2씩 지급) ○ 지원기준 : 동호회별 정회원수 - 상반기 활동동의서 매수기준, 하반기 후생복지포털 동호회시스템 인원 기준 - 상수도·소방에 중복 동호회가 없는 경우 해당직원도 정회원으로 예외적 인정 ○ 지원방법 : 동호회 대표계좌에 입금 ○ 정회원수별 연간 지급 기준액 ※ 상·하반기 1/2씩 지급 (단위 : 명, 천원) 상반기 동호회 기본활동비 지원(5차) 내역 연번 동호회명 정회원수 지급액 연번 동호회명 정회원수 지급액 향후일정 ○ 물품구입비, 강사료 등 지원 검토 및 지급 : 수시 붙임 '22년 상반기 동호회 기본활동비 지원(5차) 지급조서 1부. 끝.
26007226
20220520044006
본청
인력개발과-23933
D000004539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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