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랑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중랑소방서 재난 복구 지원 소화전 변동내역 및 안내사항(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소방지원활동」,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나. 재난대응과-23550(2016.11.10.)호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 알림」 다. 재난대응과-24297(2022.5.18.)호 「2022년 재난 복구 지원 소화전 변동내역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알림」 2. 위에 따라 중랑소방서에서 관리중인 재난복구 지원 소화전 변동 대상을 알려드리며 재난복구 지원 소화전의 사용은 기상(폭염) 특보 및 대기오염 예·경보 등 발령 시 소화전 사 용은 「소화전 사용승인 지침」에 의거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일부 자치구에서 사전협의되지 않은 소화전을 사용하고 고장 및 민원을 유발시킨 사례가 있어 소방용수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행정사항 가. 사전에 협의된 소화전만 사용하며 사용일시, 사용량, 사용 후 고장 발생현황 등을 소화전 사용 부서가 소방서로 통보 (중랑구청 해당 부서에 공문 통보 예정) ※ 협의 외 소화전 사용 엄금(소방기본법 제28조 참조) 나. 각 부서에서는 협의되지 않거나 사용지침 기준에 맞지 않는 소화전을 사용하는 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즉시 계도 또는 재난관리과 통보바랍니다. 끝. 붙임 1. 재난 복구 지원 소화전(2022.5월 기준) 1부. 2. 소방기본법 관련 조문 1부. 3. 소방용수시설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 1부. 4. 소화전 개폐시 유의사항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중화119안전센터장, 망우119안전센터장, 면목119안전센터장, 현장대응단장, 소방행정과장, 예방과장 담당자 이택봉 대응총괄팀장 황명수 재난관리과장 05/19 박창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183 ( 2022.05.19 ) 접수 ( ) 우 02248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3층)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843 /전송 02-2187-8331 / scvwy8912@seoul.go.kr / 부분공개(5)
26006533
20220520044006
본청
재난관리과-21183
D000004540057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