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로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종로구 율곡로8길 ○○○)] 1. 평소 소방재난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신 특정소방대상물[]과 관련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2022년 5월 19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시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종로소방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미 선임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5호의규정 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 신고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안내 : 종로소방서 위험물안전팀(☏ 02-6981-5692) 붙임 1. 2급 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끝. 종 로 소 방 서 장 담당자 금종석 위험물안전팀장 김종기 예방과장 전결 05/19 정재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3385 ( 2022.05.19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종로소방서 1층 민원실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4-0119 /전송 02-2187-8142 / goldenbell@seoul.go.kr / 부분공개(6,7)
26006491
20220520044006
본청
예방과-23385
D000004539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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