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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민관·전문가 TF」 제4차 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2173 결재일자 2022.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윤지용 변경화 05/19 최영미 협 조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조은경 외국인주민인권팀장 김준민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실효성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민관·전문가 TF」 제4차 회의 결과 보고 2022. 5.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실효성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 민관·전문가 TF 제4차 회의 결과 보고 실효성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민관·전문가 TF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 개요 □ 일 시 : 2022.5.13.(금)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2 □ 참석위원 : 총13명 (※ 서울시 5명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위원장 2 발제 3 발제 4 발제 5 6 7 8 9 10 11 12 13 □ 진행순서 ㅇ 발제① 서울지역 내·외국인주민 상호인식 현황과 개선방안 ㅇ 발제② 서울 거주 이주민 현황과 차별인식 개선을 위한 과제 ㅇ 발제③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ㅇ 토론 및 논의 등 2 회의내용 □ 발제요지 ① 서울지역 내·외국인주민 상호인식 현황과 개선방안 [현황 및 문제점] ○ 서울 서남권 지역 내외국인주민 상호인식 - 평소 알고 지내는 상대 내외국인 유무 ·한국인 선주민의 중국동포 지인 << 중국동포의 한국인 선주민 지인 - 상대방에 대한 수용도 ·한국인은 중국동포를 다른 존재로 보지만 중국동포는 민족적 동일성을 중시함 - 한국인 선주민과 중국동포 갈등 원인 ·한국인 선주민은 중국동포의 쓰레기 무단투기 등 기초질서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중국동포는 한국인의 편견과 차별이 원인이라고 인식 - 갈등요인 개선을 위한 사업 ·내외국인 공히 한국인 선주민과 중국동포 간 문화교류 활동지원사업과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개선방안] ○ 서남권 내외국인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3단계 전략 ① 한국인-중국동포간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및 갈등예방교육 강화 ② 상호 이해 교육 강화 및 교류협력 확대 ③ 서울시-자치구-지역주민 간 협치 강화, 중국동포 사회통합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지도자 양성 및 중국동포 언론의 사회적 기능 강화 ② 서울 거주 이주민 현황과 차별인식 개선을 위한 과제 [현황 및 문제점] ○ 이주민 혐오 확대 및 정부·지자체의 정책적 미비 - 코로나19가 기존 중국에 대한 혐오 확장 매개가 됨 - 혐오는 이주민 대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함 - 혐오와 사회불안 확산 속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공적 마스크 정책과 재난지원금, 번역정보 부족 등 제도적 미비로 이주민들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함 ○ 외국인주민 명명(naming)의 한계 -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등 법무부 체류자격 분류에 따른 유형별 통계로는 외국인주민의 성향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일례로 취업과 무관한 비자로 들어와서도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지자체는 외국인주민을 체류자격을 떠나 지방정부의 한 시민으로서 인식하고 삶 전반에 걸친 지원(생애주기별 지원) 필요 [개선방안] ○ 차별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방안 - 체류자격별 분류가 아닌‘거주하는 주민’관점에서 통합적 사회안전망 마련 필요 - 체류자격 등 대상중심의 정책보다는 ‘의제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필요하며 이같은 정책방향이 서울시의 제3차 기본계획 수립 시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외국인주민’이라는 행정용어 개선 필요 - 서울시의 관련 정책들이 널리 확산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③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현황 및 문제점] ○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는‘저소득 한국남성과 아시아계 여성’의 결합으로 인식되고, 서구 영어권의 다문화가족은 ‘글로벌’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됨 - 상업적 결혼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의 증가로 매매혼적 국제결혼의 피해자성이 부각되어 사회적 편견 및 이주여성의 주체성을 훼손함 - 현실과 유리된 법률 및 정책 용어가 이주여성이 처한 현실을 가리고 및 인도적 지원을 어렵게 함 - 개발국 남성과 저개발국 여성의 혼인으로 상호간 동등하지 않은 존재로 인식됨 ○ 결혼이민비자(F6) 문제 - 결혼이민비자는 혼인이 종결될 경우 이주여성의 불법체류자 전락 및 그 자녀들의 출생등록 문제가 발생하며, 이같은 이유로 정주를 의미하는‘이민’이라는 용어도 적합치 않음 - 결혼이민비자를 혼인형태, 배우자 동거여부, 자녀 유무에 따라 세분류하여 그 자체로 인권침해적 요소 존재 - 결혼이민 비자 세분류에 따라 귀화과정을 달리하여 소위 정상가정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주여성에게 더 어려운 과정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한국 국적 자녀가 있을 경우 체류 연장 및 귀화 심사기간 단축 등 결혼이민비자는 체류정책이 아니라 출산 장려정책 성격임 ○ 다문화가족 정책 문제 - 외국인 가족을 배제하고 가족중심적인 다문화가족 정책은 다양한 체류형태의 이주여성을 포괄하지 못하고 내외국인 경계 강화, 이주여성=결혼이주여성이라는 인식을 만듦 - 자치구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부서의 경우 대부분 출산장려와 다문화를 같은 팀에서 추진함 - 국적과 혈통 중심의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가족의 다양성 훼손 ⇒ 통합적인 이주의 전 과정에서 젠더와 인권관점에서 정책 접근 필요 [개선방안] ○ 체류자격과 별개로 이주민에 대하여 생활측면 지원 필요 ○ 다문화가족 용어 변경 -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차별적으로 인식되므로 이주배경 등 포괄적이며 현상과 일치하는 용어로 대체 필요 ○ 서울시 자원을 활용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의견 피력 필요 - 서울시만의 외국인주민 사회보장 지원, 미등록 체류 지원 등에 예산 배정 - 한부모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등 위원 의견 요지 ○ 외국인주민, 다문화 용어 개선 - 다문화라는 용어는 유럽에서 이미 폐기되는 용어이며 상호문화 등의 용어로 대체 필요 - 귀화자를 한국국적이 있음에도 외국인주민으로 표현하여 혼란 가중 ⇒ 외국인주민, 다문화 용어에 대한 대체용어 고민 필요 ○ 양성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이주남성 한부모도 간과해서는 안됨 ○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차별도 분석 및 특성에 맞춘 정책 필요 ○ 정책을 체류자격 등 대상 중심에서 의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 ○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지역에 따른 분화가 심화됨 - 서울 서남권 - 1세대 외국인(중국동포), 건대입구 - 유학생 등 ○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동 목표(구심점)를 찾아 정책화 노력 필요 ○ 중도입국청소년 한부모 가정 자녀 지원 필요 - 청소년들이 비동거 부모에 대한 원망이 크며, 생계를 위해 학업 집중 어려움 - 남자가 한부모인 경우도 있어 세심한 정책 필요 ○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 필요 - 학교 및 가족센터 이중언어 교육 교사 대상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 필요 - 외국인에 대한 교육과 역량강화, 내국인에 대한 상호이해 교육 필요 ○ 이혼 또는 가출한 상태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아이 출산 시 문제 - 출생등록이 불가능하여 미등록으로 성장하게 됨 ⇒ (위원장) 서울시에서 이런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보건정책 당국이 미등록외국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음 ○ 체류자격 업무가 행정 영역으로 넘어오는 것에 대한 준비 필요 - 법무부 체류자격 관리에 한계 도래로 체류관리 업무가 행정 영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외국인 대상 지자체 차원의 별도 등록증을 만들어 서비스 지원 필요 - 등록 여부 및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지자체 영역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함 ○ 지자체 차원의 차별시정 구제제도 필요 - 국가인권위 역할과 유사하게 지자체에서 외국인에게 불합리한 것들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창구) 마련 ○ 교육복지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도움 시급 - 신분증 발급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별도의 등록증을 발급하여 관리 필요 ○ 의제 중심 및 생활권 중심으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기획 ○ 정책 수립 시 세대간 갈등 문제도 고려해야 함 ○ 혐오 관련, 네이밍의 역할이 중요 - 이름 자체에서 선입견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음 ○ 내국인의 중국동포에 대한 선입견 관련 - 쓰레기 문제 등 기초질서 관련 교육 및 캠페인 활성화 할 것 ○ 혐오문제 개선을 위해 정책 집행 공무원 인식 개선 교육 필요한 것으로 보임 ○ 112, 119 등 긴급 신고 체계 개선 필요 - 다국어 신고 앱 등 긴급상황에서 이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게 시스템 개선 ○ 정책 집행에 있어 의제중심과 생활중심 전환 필요 ○ 이주민 고령화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필요 ○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 직원 대상 인식개선교육 해주시기 바람 ○ 미등록 이주민 관련 NGO 단체 지원 고려 -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별도의 등록 시스템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미등록 이주민을 지원하는 NGO 단체에 대한 지원 고려 필요 ○ 다음 회의에는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각 팀별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발제하는 시간이 준비될 예정임 □ 위원별 의견 요지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947,900원 ㅇ 산출내역 - 회의 참석 수당 : 150,000원 × 12명 = 1,800,000원 - 다과비 : 147,900원 ㅇ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강화,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사무관리비 □ 제5차 TF 회의 개최 : ’22.6.3.(금) 붙임 1. 회의록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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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민관전문가 TF 회의록(4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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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참석자 서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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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민관·전문가 TF」 제4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2173 생산일자 2022-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지용 (02-2133-5063) 관리번호 D00000453954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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