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지원 시범사업 - 사업수행 추가 자치구 선정 심의결과

문서번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21941 결재일자 2022.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질병대책팀장 특별대책2반장 류하영 백영자 05/19 이호진 -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지원 시범사업 - 사업수행 추가 자치구 선정 심의결과 2022.5.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특별대책2반) -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지원 시범사업 - 사업수행 추가 자치구 선정 심의결과 홀몸어르신 응급상황 신속 대처를 위한「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지원」시범사업 수행 추가 자치구 선정을 위해 심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11조(지원사업) ㅇ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4조(도로명주소의 홍보) □ 추진경과 ㅇ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지원사업 추진계획(’21.8.11.) ㅇ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지원] 시범사업 추진 자치구 공모계획(’22.1.26.) ㅇ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지원] 시범사업 추진 자치구 추가 공모계획(’22.4.20.) ㅇ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지원] 사업수행 추가 자치구 선정 심의계획(’22.5.12.)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1인가구) 약12만명 ㅇ 사업내용 : 홀몸어르신 대상 도로명 주소, 긴급연락처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스티커 제작 지원 (1가구당 1매씩 지원) ㅇ 추진방법 : 자치구 공모, 8개 내외 자치구 선정·지원 2 사업수행 추가 자치구 선정 심의결과 □ 심의개요 ㅇ 기 간 : ’22.5.12.(목)∼5.17.(화) ㅇ 선정규모 : 2개 내외 자치구(예산 범위 내) ㅇ 심의대상 : 공모 참여 3개 자치구 ㅇ 심의방법 : (1단계)서류평가, (2단계)심의위원회 서면심의 ㅇ 심의의결 : 서류심사(1단계)를 통과한 자치구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위원회(2단계) 위원별 종합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 적격 자치구로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의결 □ 세부 심의내역 ? 서류평가(1단계) ㅇ 기 간 : ’22.5.12.(목)∼5.13.(금) ㅇ 심의대상 : 공모 참여 3개 자치구 ㅇ 평 가 자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사업담당부서 팀장 및 담당자 ㅇ 심의내용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구비 여부 ㅇ 평가결과 : 신청서류 구비로 3개 자치구 . 서류심사 통과, 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로 제공 ? 심의위원회 심의(2단계) ㅇ 기 간 : ’22.5.16.(월)∼5.17.(화) ㅇ 심의대상 : 서류심사를 통과한 3개 자치구 ㅇ 심의내용 :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효과성 ㅇ 심의방법 : 서면심사 ㅇ 심의위원 : 총 7명 중 6명 참여 연번 분야 성명(성별) 소속 및 직위 1 전문가 (교수, 연구원) 2 3 4 현장 전문가 5 6 민간전문가 □ 심의결과 3 향후계획 □ 선정결과 통보 ㅇ 일 자 : 2022. 5. 20.(금) 限 ㅇ 통지내용 : 선정결과 및 사업비 교부 신청 요청 ㅇ 방 법 : 공문(자치구 개별통보) □ 심의수당 지급 붙임 1. 심의결과 의결서 1부. 붙임 2. 종합평가표(위원별 평가표 등 포함) 1부. 붙임 3. 심의 관련 자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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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심의 관련 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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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지원 시범사업 - 사업수행 추가 자치구 선정 심의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문서번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21941 생산일자 2022-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하영 (02-2133-9268) 관리번호 D00000453954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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