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외광고물 표시 변경 신고 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중앙일보(주)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 표시 변경 신고 처리 1. 평소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애써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에서 운영중인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호텔 벽면에 설치된 광고물의 도안변경을 하고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도안변경 신청을 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알려드리니, 3. 도안변경 수수료는 2022. 6. 1.까지 첨부한 고지서로 시중은행에 납부 후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대상광고물 현황 광고물 종류 설치위치 및 크기 수수료 비고 벽면이용 광고물 (내부조명)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 호텔 벽면 650㎡ 2,415,000원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붙임 1. 파르나스 도안변경(수수료 산출-) 1부. 2.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代장성진 도시빛정책과장 05/19 代김재웅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2140 ( 2022.05.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5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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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표시 변경 신고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2140 생산일자 2022-05-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성진 (02-021331925) 관리번호 D000004539495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광고물수준향상사업운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