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위험성(정기)평가 시행 알림 1. 관련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나.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2.「2022년 위험성(정기)평가 실시 계획」정수시설과-20650(2022. 5. 17.)호와 관련으로 사업장내 존재하는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잠재된 위험요소 및 작업상의 문제점을 발견, 평가, 개선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코자 다음과 같이 위험성 평가 시행을 안내하오니 지정된 시일내에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가대상 : 부서별 업무담당자가 작업 등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 평가의 대상 나.평가절차 : ①사전준비→②유해·위험요인파악→③위험성추정→④위험성결정 →⑤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⑥기록 및 보존 다.위험성평가 부서담당자 교육 : 붙임 교육자료 서면교육 및 대면교육 병행 라.평가방법 : 부서별 업무담당자가 고유업무에 대하여 교육자료 참조 안전보건정보 조사표, 위험성평가표 작성 제출 마. 제출기한 : 2022. 5.31.(화)까지 바. 의견청취 : 부서 고유업무담당자 등은 업무수행중 발생 또는 발생가능성이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근로자 청취조사표를 작성하여 위의 기한내 제출 붙임 1. 보고서 1부. 2. 위험성평가 실시안내 및 교육자료 1부. 3. 안전보건 경영방침 1부. 4. 안전보건 목표 1부. 5.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1부. 6. 서식 안전보건정보 조사표 1부. 7. 서식 위험성평가(개선결과)표 1부. 8. 서식 근로자 청취 조사표 1부. 9. 위험성평가스마트표준안(본부 참고자료) 1부. 끝. 정 수 시 설 과 장 수신자 행정관리과장, 정수과장 주무관 이우헌 정수시설과장 05/18 정갑평 협조자 시행 정수시설과-20657 ( 2022.05.18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구의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477 /전송 02-3146-5409 / uju77@seoul.go.kr / 부분공개(5)
26002972
20220519044006
본청
정수시설과-20657
D000004538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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