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기준 마련 및 처리에 관한 특례 시행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환경부장관 (폐자원관리과장) (경유) 제목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기준 마련 및 처리에 관한 특례 시행 건의 1. 폐기물 감축 등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 5개 종합병원과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령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2. 전국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13개에 불과한 현실에서 의료폐기물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의료폐기물배출자는 서울에서 경북 경주까지 수집·운반 및 처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폐기물관리법은 의료폐기물 적정 처리비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의료폐기물배출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배출량 및 처리단가 증가표> 구분 2010년 2019년 증가량·금액(%) 배출량 (서울시) 35,217.7톤/년 (96.5톤/일) 58,071.5톤/년 (159.1톤/일) 22,853.8톤/년(64.9%) (62.6톤/일) 처리단가 (전국평균) 694천원/톤 1,004천원/톤 310천원/톤(44.7%) 출처 : 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통계, 국회입법조사처‘지표로 보는 이슈’ 3. 특히, 코로나로 인해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재위탁 처리로 인한 처리비용의 추가적인 부담과 전국 13개소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중 8개소가 충남, 전남, 경북, 부산 등에 위치하여 서울에서 수백키로 떨어진 장거리 운송으로 국민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건의사항을 제출합니다. [건의사항] □ 구「폐기물관리법」제24조 사업장폐기물의 최고액, 최저액 고시 조항에 대한 재규정으로 의료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에 대한 기준 마련 ☞ 구폐기물관리법 제24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가격)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처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5. 7. 20. 삭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4 의료폐기물 중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시설에서 상시 처리될 수 있도록 특례의 조속 시행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ㆍ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 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시행령 제10조의3 별표2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에 한정하여 이를 환경부령(별표8의6)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하게 할 수 있다. [2019. 11. 26. 본조신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수연 사업장폐기물팀장 정규환 생활환경과장 전결 05/18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2729 ( 2022.05.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34 /전송 768-8863(web) / tndus082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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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처리비용 기준 마련 및 처리에 관한 특례 시행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2729 생산일자 2022-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수연 (02-2133-3734) 관리번호 D0000045385862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지정폐기물조사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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