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22941 결재일자 2022.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김현정 김형금 05/18 代양유창 2022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 중간점검 계획 2022. 5. 18.(수)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22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 중간점검 계획 2022년 도시텃밭 조성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자치구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 □「지방재정법」제23조 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2022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사업비 교부 계획」 도시농업과-2939(2022.2.24.)호 Ⅱ 사 업 개 요 □ 점검대상 : 도시농업 실천공간 조성 8개 사업 □ 사업기간 : 2022. 1. ~ 12. □ 추진목표 : 도시농업 실천공간 297개소 31,050세트 216,821㎡ ㅇ 신규 조성 : 183개소 / 31,050세트 / 29,131㎡ ㅇ 기조성 유지관리 : 114개소 / 187,690㎡ □ 소요예산 : 금3,599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도시농업공간조성 : 금503백만원(국비50:지방비50) ㅇ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 금3,096백만원(시비100) ㅇ 세부사업별 내용 (단위 : 개소, ㎡, 백만원) 유형 및 사업명 개소 수/세트 면적 예산액 비고(재원) 계 297 / 31,050 216,821 3,599 가. 도심 및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①도시농업공간조성국비 11 5,443 503 국비 50% 포함 ②옥상텃밭 조성 19 728 270 자부담 0~30% 별도 ③상자텃밭 보급 31,050세트 9,315 503 구비40:자부담20 별도 나. 근린생활형 도시농업 ④자투리텃밭 조성 7 7,963 275 구비 50% 별도 ⑤자투리텃밭 유지관리 114 187,690 490 구비 50% 별도 다.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⑥학교텃밭 조성 43 2,505 556 시비 100% ⑦어린이텃밭 조성 87 2,390 750 시비 100% 라. 복지형 도시농업 ⑧치유텃밭 조성 16 787 252 시비 100% Ⅲ 점 검 계 획 □ 점검기간 : 2022. 6. 2.(목) ~ 6. 30.(목) □ 점검반 구성 ㅇ 서울시 : 점검반장(도시농업조성팀장), 점검반원(팀원 2명) ㅇ 자치구 : 도시농업 사업담당자 외 1명 □ 점검대상 : 2022년 도시농업 실천공간 조성사업 ㅇ 농식품부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국비50 : 지방비50) ㅇ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사업(세부사업별 시?구비 매칭) □ 점검방법 ㅇ 자치구 : 점검표에 따라 현장확인 등 자체점검 후 중간점검 자료 제출 - 조성 진행(완료) 자료 및 e-호조 지출내역 제출(작성 기준일 : ’22.5.20.) ?조성 증빙자료 : 설계(산출)내역서, 결과(준공)보고서 등 ?e-호조 지출내역 : 국?시·구비 적정집행 확인을 위한 재원별 지출현황 제출(사업별 구분 제출) ㅇ 서울시 : 자치구 제출자료 검토 후 보완서류 확인 및 현장 점검(필요시) - 사업비 집행실적 저조·사업부진 자치구 및 조성계획 미 제출구 중점 점검 - 현장점검 : 자치구 조성계획(사업계획서)에 맞춘 조성 사항 점검 □ 점검내용 ㅇ 보조금 집행실적 및 집행관리 적정성 - 보조금 교부 기준(조성면적·단가) 및 국·지방비 또는 시·구비 매칭 비율 준수 여부 - 보조금 신청 당시 제출된 자치구 사업계획서와 추진사항 일치 여부 ?사업추진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시 서울시와 사업변경 협의 후 추진 - 텃밭 조성면적 대비 기타 부수시설에 과도한 예산 집행 여부 ㅇ 어린이·치유텃밭 조성 후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집행 적정성 점검 - 프로그램 운영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및 강사료 적정 집행 여부 ㅇ 사업추진 사항에 대한 고충 및 건의사항 청취 □ 점검결과 조치 ㅇ 경미한 지적사항, 미비점 등은 즉시 시정 및 보완 처리 ㅇ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사항 발견 시 시정조치 지시 - 보조금 교부 기준(조성면적·단가) 및 국비, 시·구비 매칭 비율 미준수 ?국비, 시구비 매칭비율 미준수 시 회계기간 내 재원 변경을 통해 자체 처리 ?보조금 교부 기준 미준수 및 사업변경에 따른 서울시와의 사전협의 없이 사업추진시 해당사항 불인정(구비 지출 처리) 및 시비 정산시 환수 처리 - 텃밭 조성면적이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면적에 미달하여 조성면적당 기준단가를 상회하는 경우 보조금 과다 집행으로 환수 처리 ㅇ 집행실적이 저조한 자치구는 사업추진 독려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ㅇ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사업 개선 Ⅳ 향 후 일 정 ㅇ (자치구) 중간점검표 [붙임1], e-호조 지출내역 제출 : 2022. 5. 27.까지 ㅇ (서울시) 자료검토 및 현장점검 : 2022. 6. 2. ~ 6. 30. ㅇ (서울시)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 2022. 7. 11. 붙임 1. 중간점검표(자치구용) 1부. 2. e-호조 지출내역 엑셀자료 제출 방법 1부. 3. 자치구 도시농업 추진실적(1~2분기) 1부. 4. 2022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사업비 교부 계획 1부. 5. 서울형 도시텃밭 세부사업별 보조금 교부 내역 1부. 끝.
26002167
20220519044006
본청
도시농업과-22941
D000004538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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