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20718 결재일자 2022.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광현 이승남 代이종무 05/18 김인숙 협 조 재무팀장 김연호 - 민사소송 후속조치 및 우범화 방지를 위한 - 이화동 9-473 불법건축물 철거계획 2022. 5.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 민사소송 후속조치 및 우범화 방지를 위한 - 이화동 9-473 불법건축물 철거계획 이화동 9-473번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후속조치 및 낙산공원 주변 우범화 방지를 위하여 『이화동 9-473번지 불법건축물 철거공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함. ※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정결정 : 2022. 12. 31.까지 무허가 건물 철거할 것 Ⅰ 추 진 근 거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확보 및 조치계획(공원조성과-11294, ‘21.10.14.) 이화동 무허가건축물 철거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시설과-4978, ‘21.12.13.) Ⅱ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이화동 9-473번지 불법건축물 철거공사 위 치 : 종로구 이화동 9-473번지 기 간 : 2022. 6. ~ 8. 규 모 : 건축물 철거 1동(건물연면적 105.15㎡, 1층 53.76㎡, 2층 51.39㎡) 위치도 및 현황사진 Ⅲ 추 진 경 위 ’20. 08. 03. : 종로구 이화동 9-473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접수(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 피고(서울특별시)가 법률상 권원없이 사유지(대지, 123.2㎡) 위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부당이득반환 청구(사건번호:2020가단282356) Ⅳ 문 제 점 무허가건물 철거공사 예산 미확보에 따른 자체재원 확보 필요 ? . 철거 전까지 매월 이자(임료) 부담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 ? ? 철거일이 빠를수록 이자(임료) 납부액이 줄어 예산절감 발생 Ⅴ 처 리 방 안 ?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고, ?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Ⅵ 향 후 계 획 건물철거를 위한 인근 주민 사전 안내 및 관련기관 협의 : 5~6월 철거공사 시행 : 6~8월(실공사일 40일 소요 예상) 이자(임료) 예산배정 신청(→법률지원담당관) : 8월(철거완료 후) 이자(임료) 예산 집행 : 9월(예산배정 이후)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확보 및 조치계획(판결문 포함) 1부. 3. 이화동 무허가건축물 철거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1부. 4. 이화동 무허가건축물 철거 관련 예산요청 회신 공문 1부. 5. 건물철거 공사를 위한 예산요청 공문 3부. 끝.
26002133
20220519044006
본청
시설과-20718
D00000453903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