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착수연장에 대한 사전승인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건축부서장 제목 착수연장에 대한 사전승인 안내 1. 서울시 한옥정책과-20983(2022.4.21.)호와 관련입니다. 2. 한옥수선 등의 보조 또는 융자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내에 착수가 어려울 경우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3. 착수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가 기재된 요청서(별도양식 없음)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경우 「건축법」에 따른 착공연기 처리 후 우리 시에 통보) 붙임 :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 이행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용덕 한옥관리팀장 노종섭 한옥정책과장 전결 05/18 代김광기 협조자 시행 한옥정책과-21810 ( 2022.05.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77 /전송 02-2133-0828 / octopb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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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착수연장에 대한 사전승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문서번호 한옥정책과-21810 생산일자 2022-05-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덕 (02-2133-5577) 관리번호 D000004538930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원회설치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