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상 PD 내부에 위치한 배관은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상 PD 내부에 위치한 배관은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 입상배관과 연결되는 세대배관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답변내용> - 준칙 [별표2]에 따르면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의 경우 "개별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전유부분에 해당되며,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파이프 덕트 내부의 시설물은 공용부분에 해당됩니다. - 다만, 귀 단지에서 문제되는 입상배관과 연결되는 세대배관이 첨부하여 주신 그림만으로는 세대내부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귀 단지의 도면등을 토대로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5/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3249 ( 2022.05.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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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상 PD 내부에 위치한 배관은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3249 생산일자 2022-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38339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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