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평 소 방 서 수신 주식__ __기술단 대표 강__귀하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주식__ __기술단] 1. 평소 소방재난 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경기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단-11627(2022.4.11.)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행정처분 의뢰[감리업체-○○기술단』 나. 예방과-22956(2022.5.1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계획[(주)__기술단]』 3. 위 호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합니다.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 용 법 규 끝. 은 평 소 방 서 장 담당자 황선미 위험물안전팀장 유재규 예방과장 05/18 오금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22958 ( 2022.05.18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2층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92 /전송 02-6981-6078 / suuunmi@seoul.go.kr / 부분공개(7)
26000902
20220519044006
본청
예방과-22958
D000004538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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