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지역 분양주택 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지역 분양주택 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토지 및 건축물을 공유로 소유(8명) 할 경우 분양신청가능한 소유자 수 및 분양주택 수?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제1호), 총 토지면적 90㎡ 이상 소유자(제2호),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의 권리가액 소유자(제3호) 등 제1호 ~ 제5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90㎡ 이상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함) - 같은 조례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 포함)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함)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에게 1순위로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자가 정해지며, 공유로 소유한 토지 지분 면적 또는 각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액에 따라 분양대상자 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1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890 ( 2022.05.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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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지역 분양주택 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2890 생산일자 2022-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53858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