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소 건설현장 선제적 안전관리 철저 2.「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과 관련하여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 건설현장은 '24.1.27.부터 법 적용대상으로 최근 3년간 총 56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 중 344명(60.8%)이 12개 요인(단부/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등)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 12개 주요 사고요인 : 단부/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발판, 굴착기, 고소작업대, 사다리, 달비계, 트럭, 이동식 비계, 거푸집/동바리, 이동식 크레인 3.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12개 사고요인에 대한 자율 안전점검표 제작·배포 및 전국 1천 개소 이상 중소규모 현장 일제 점검, 감독 등 집중관리 예정으로 4. 우리시 50억 미만 공공 공사장을 관리 중인 각 기관(부서)에서는 12개 주요 사고요인에 대한 현장 상시확인 및 우기대비 점검 등과 병행점검 추진 등 선제적 안전관리 조치로 향후 유사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 건설현장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 안전점검표(고용노동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주무관 박운희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 안전총괄과장 05/18 유재명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23587 ( 2022.05.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안전총괄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35 /전송 02-2133-0762 / parkwunhee@seoul.go.kr / 부분공개(5)
26000147
2022051904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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